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044-203-5343
  • [별표 1]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2] 부담금의 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 [별표 3] 충당금의 산정기준(제12조제2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