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현행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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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1.01.] [헌법재판소규칙 제267467호 2024.12.20.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총무과), 02-708-35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2조

삭제 <2008. 2. 15.> 

제3조 (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①「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73호, 1995. 8.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명된 재무관등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89호, 1997.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42호, 2003.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47호, 2003.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07호, 2008. 2.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을 “「국가재정법」및「물품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42호, 2009.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60호, 2011.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79호, 2011.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2014.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공보관실란, 심판사무국란 및 심판자료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5호, 2014.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25호, 2020.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42호, 2021.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77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 [별표 1]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 [별표2]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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