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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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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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3.03.23.] [대통령령 제136271호 2013.03.23. 타법개정]

  • 환경부(자연정책과), 044-201-7222

제1조 (목적)

이 영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테러ㆍ안전 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안전대책본부(이하 “안전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안전대책본부가 담당하여야 할 대테러ㆍ안전 대책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위원회의 업무 

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이하 “보전총회”라 한다) 행사장에 대한 경비, 출입통제, 질서유지 및 안내 

나. 그 밖에 보전총회 종사자 및 관람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안전대책본부의 업무 

가. 보전총회와 관련한 대테러ㆍ안전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보전총회 행사장 외곽의 경비ㆍ치안 및 교통관리 등의 지원 

다. 그 밖에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대테러ㆍ안전 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③ 국가정보원장은 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조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전총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預託)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수익사업)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보전총회 및 관련 국제행사 개최 사업 

2.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3. 시설 임대사업 

4.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전총회의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정부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보전총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2. 조직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전총회와 관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법 제20조제2항제14호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실무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실무지원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

1.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2.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3.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문화재청, 산림청, 경찰청, 소방방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대통령비서실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선임행정관 

5.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장 

6.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2항제6호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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