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3ㆍ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제3조 (진상규명)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제4조 (조사결과 보고 등)
① 진실화해위원회는 3ㆍ15의거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제7조 (특별재심)
① 3ㆍ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재심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8조 (기념사업)
국가는 3ㆍ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ㆍ15의거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3ㆍ15의거에 참여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벌칙)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