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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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8.28.] [대통령령 제265079호 2024.08.27.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과), 044-204-7672

제1조 (목적)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5. 8. 3., 2022. 12. 9 .>

②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8. 3., 2017. 7. 26 .>

③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 12. 9 .>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39세 이하인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인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청년이 아닌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정한다. 

2. 청년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제3조 (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 사유)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 제3조 본문에 따라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 

4.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

제5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중소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해당 1인 창조기업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2. 해당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해당 1인 창조기업과의 계약 내용 및 이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조제2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4. 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

제6조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 

2. 교육시설 현황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3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⑥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

제7조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9., 2017. 7. 26 .>

1. 기술개발계획서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4. 23 .>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9., 2017. 7. 26 .>

1.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지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9. 9., 2017. 7. 26 .>

[제목개정 2013. 9. 9.]

제8조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1인 창조기업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이디어 설명서 또는 제품 설명서 

2. 실적 및 수상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한다)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화의 가능성 

2. 기술성 및 상품성 

3. 과거의 지원 여부 및 다른 정부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4. 산업 파급효과 

③ 삭제  <2015. 8. 3 .>

④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자문 

2. 시험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사업화된 제품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의 세부 사항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8. 3., 2017. 7. 26 .>

제9조 (전담기관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7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7 .>

⑤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시책의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8. 27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4. 8. 27 .>

제10조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 2. 19 .>

[제목개정 2021. 2. 19.]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9. 9 .>

1. 법 제6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2.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원 

4. 법 제9조에 따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원 

6.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7. 법 제1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8. 법 제1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9. 법 제14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홍보사업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0. 3. 3 .>

  • [별표 1]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3]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조제5항 관련)

  • [별표 4]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5]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6항 관련)

  • [별표 6] 1인 창조기업의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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