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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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3.09.19.] [체신부령 제42288호 1963.09.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본령은 전신전화규정 제2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부의 사제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전화번호부의 사제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령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사제전화번호부(以下 番號簿라 한다)라 함은 제4조에 규정하는 체신관서(以下 發行官署라 한다)가 특정인으로 하여금 조제하게 하여 이를 감수발행하는 번호부를 말한다. 

    제4조 (발행관서)

    ①번호부를 발행하는 관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체신청으로 한다. 

    ②번호부를 발행하는 지역의 단위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로 한다. 단 전화가입자의 수가 1만이상인 시는 1의 시를 단위로 발행할 수 있다. 

    제5조 (조제인)

    번호부의 조제인(이하 “調製人”이라 한다)은 발행관서가 지정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9.19] 

    제6조 (조제비용의 충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번호부의 조제비용에 충당한다.[전문개정 1963.9.19] 

    제7조 (조제자료의 제공)

    발행관서는 번호부의 조제에 필요한 자료를 조제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시방과 규격)

    번호부의 시방과 규격은 따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광고등의 게재)

    전화가입자는 그 경영하는 사업내용의 선전 기타 필요한 광고의 게재와 그의 성명 또는 칭호에 대하여 중복게재할 것을 조제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광고료등)

    ①조제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게재를 청구하는 자로부터 광고료 또는 중복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광고료와 중복게재료는 발행관서와 조제인이 협의하여 정하고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63. 9. 19 .>

    제11조 (광고료등의 수입보고)

    조제인이 광고료와 중복게재료의 수입을 마감하였을 때에는 광고 및 중복게재의 수탁건수와 그 금액을 서면으로써 체신부장관과 발행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3. 9. 19 .>

    제12조 (조제의 진행협의등)

    조제인은 번호부의 조제계획서를 발행관서에 제출하고 원고의 작성과 편집 기타 조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원고의 사열)

    조제인은 번호부의 원고작성이 끝났을 때에는 이를 발행관서에 제출하여 사열을 받은 후 인쇄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사등)

    발행관서는 직원을 파견하여 번호부의 조제기간중 그 조제에 필요한 검사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5조 (배포)

    발행관서는 조제인으로부터 번호부의 납품이 있었을 때에는 1의 가입전화마다 1권씩 무료로 배포한다. 

    제16조 (판매등)

    ①전화가입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배포를 받은 외에 번호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전화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번호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조제인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판매가격은 조제에 요한 실비에 백분의 10을 가산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조제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호부의 판매를 발행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구번호부의 회수)

    발행관서는 새로운 번호부를 배포하는 때에는 이미 무료로 배포한 구전화번호부를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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