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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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4.02.02.] [재무부령 제42397호 1984.02.02.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044-215-4423

제1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

①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개정 1969. 11. 1., 1970. 10. 31., 1972. 2. 10., 1975. 3. 3 .>

②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에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규정하는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은 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1970. 10. 31.>]

제1조의 2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①영 제2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이라 함은 부동산(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중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등의 용익물권으로 하고 광업권 및 조광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중기의 대여는 나용선계약ㆍ나용기계약 또는 나용차계약(이하 “나용선등의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선박등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④제3항에서 “나용선등의 계약”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등의 임대에 있어서 선체ㆍ기체ㆍ차체만을 대여하고 그 선박등의 운용에 관한 모든 관리를 임차인이 행하는 경우의 계약을 말한다. 

⑤제1항의 부동산 임대업에는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7. 8. 23.]

제2조 (납세지와 납세지 지정통지)

①법 제7조제9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1975. 3. 3 .>

②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69. 11. 1 .>

③제2항의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1983. 2. 28 .>

④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중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신설 1972. 11. 1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전 및 변경후의 각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72. 11. 1., 1983. 2. 28 .>

⑥법 제7조제6항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5. 3. 3 .>

[제3조에서 이동 <1970. 10. 31.>]

제3조 (과세된 소득의 범위)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과세된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69. 2. 17., 1977. 2. 23., 1982. 3. 20 .>

[제4조에서 이동 <1970. 10. 31.>]

제4조 (손비의 범위)

①영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 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②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75. 3. 3 .>

[본조신설 1970. 10. 31.]

제4조의 2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

영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는 별지 제6-3(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 10. 21., 1983. 2. 28 .>

[본조신설 1977. 2. 23.]

제5조

삭제  <1982. 3. 20 .>

제6조 (총약정대금의 범위)

영 제17조의4에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은 당해사업연도중에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유가증권(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의 총량을 당해거래당시의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3. 6. 9 .>

[전문개정 1972. 2. 10.]

제6조의 2

삭제  <1982. 3. 20 .>

제6조의 3

삭제  <1982. 3. 20 .>

제6조의 4

삭제  <1982. 3. 20 .>

제6조의 5 (특별수선충당금명세서등)

법 제12조의9제5항에 규정하는 명세서와 영 제17조의9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사용명세서는 별지 제6-3(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 10. 21 .>

[본조신설 1977. 2. 23.]

제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영 제18조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70. 10. 31., 1979. 2. 17 .>

1.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연간지급총급여액×10% 

2.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경우 퇴직급여충당금=당해사업연도지급총급여액×10%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2. 2. 10., 1982. 3. 20 .>

③삭제  <1972. 2. 10 .>

④삭제  <1972. 2. 10 .>

⑤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6-3(2)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 10. 21 .>

⑥삭제  <1972. 2. 10 .>

⑦삭제  <1972. 2. 10 .>

제8조 (기타채권)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선급금ㆍ미수금 및 선일자 수표상의 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4. 2. 2.]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①법 제14조제1항과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영 제21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0. 10. 31 .>

②영 제21조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 10. 31., 1977. 2. 23., 1977. 8. 23., 1981. 2. 7., 1982. 3. 20., 1983. 2. 28., 1984. 2. 2 .>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영 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7호ㆍ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6. 삭제  <1983. 2. 28 .>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ㆍ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채권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채권으로서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8.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 주소지 및 그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③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6-3(4)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 10. 21 .>

④법 제14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계정금액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⑤제2항제8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4. 2. 2 .>

제10조 (기타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①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 10. 31 .>

1.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②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파손 또는 멸실에는 광업용고정자산(토지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3. 2. 28 .>

제10조의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4조의2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에 규정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전문개정 1981. 2. 7.]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①영 제30조제1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에는 영 제37조의2 각호의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재산세ㆍ보험료 및 숙직비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 2. 23., 1983. 2. 28 .>

②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영 제30조제3호에 규정하는 지급이자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개정 1969. 11. 1., 1970. 10. 31 .>

③제2항의 경우에 지급이자와 재고자산의 금액 및 적수의 계산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3. 2. 28 .>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

①영 제33조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0. 10. 31 .>

②영 제33조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70. 10. 31., 1983. 2. 28 .>

③영 제33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  <개정 1969. 11. 1., 1970. 10. 31 .>

④제3항의 경우에 지급이자나 재고자산의 적수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는 월말현재액(준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그 준공된 날의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81. 2. 7., 1984. 2. 2 .>

1. 지급이자는 건설기간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액 

2. 재고자산은 건설기간중의 재고자산금액 다만, 미착상품 외상매출금(매출채권에 대한 받을 어음을 포함한다)과 선급금을 포함한다. 

3. 사업용고정자산은 건설기간중에 증가한 사업용 고정자산 

⑤삭제  <1981. 2. 7 .>

⑥영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영 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8호ㆍ제10호 내지 제12호ㆍ제14호 내지 제16호의 법인 및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1983. 2. 28., 1984. 2. 2 .>

제12조의 2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범위)

영 제33조제7항에 규정하는 이자에는 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2. 2. 10.]

제12조의 3

삭제  <1973. 6. 9 .>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①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의 지급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 10. 31 .>

②제1항과 제7조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75. 3. 3 .>

③영 제3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70. 10. 31 .>

④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5. 3. 3., 1979. 2. 17 .>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⑤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0. 10. 31 .>

⑥제4항 단서의 경우에 전출입 법인은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당해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이를 각각 퇴직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퇴직금에 대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사용인이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1979. 2. 17 .>

제14조 (인도할 수 있는 상태)

법 제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75. 3. 3 .>

1.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액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당해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 다만,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로 하되,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때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 

제14조의 2 (징발재산매도의 귀속사업연도)

①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은 경우에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2. 2. 10.]

제15조 (작업진행율)

① 영 제37조에 규정하는 작업진행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작업진행율=당해사업연도중 소요된 총공사비/총공사예정비  <개정 1970. 10. 31 .>

②전항의 산식에서 “총공사예정비”라 함은 도급금액에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공사의 공사원가를 말한다  <신설 1972. 2. 10., 1975. 3. 3 .>

③영 제37조에서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75. 12. 31 .>

1. 법인의 비치ㆍ기장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된 장부의 내용이 불비하여 실지 소요된 총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사계약 이후에 천재ㆍ지변ㆍ물가 기타 객관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계산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의 2 (지정기부금의 계산기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이월익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5. 3. 3.]

제15조의 3 (외화채권ㆍ채무에 관한 명세서)

영 제38조의2제5항에 규정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 10. 21 .>

[본조신설 1977. 2. 23.]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

영 제4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당해기부자산이 법 제18조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해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 다만, 당해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부자산 가액을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기 전에 당해자산이 멸실되거나 사용 또는 수익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당해기부자산가액중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 

4. 당해기부자산이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기부자산의 가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또는 계산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중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전문개정 1983. 2. 28.]

제16조의 2 (시가)

영 제40조제1항ㆍ영 제41조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상가액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3. 2. 28.]

제1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영 제42조제1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1979. 2. 17., 1979. 5. 21., 1980. 2. 9., 1981. 2. 7., 1981. 3. 26., 1982. 3. 20., 1983. 2. 28., 1984. 2. 2 .>

5. 총력안보체제확립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총력안보중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6.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7.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8.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 사단법인 한국새마을청소년후원회에 새마을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0.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1.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ㆍ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또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한일친선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및 그 산하조직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5. 한국원호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호복지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6.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에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7.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 또는 사단법인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8.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1.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각 지역단위별 정화추진협의회 및 정화추진위원회와 동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2. 사단법인 한국해양청소년단연맹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본조신설 1977. 8. 23.]

제18조 (주식인수의 경우)

① 영 제43조의2제3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주식의 취득을 말한다.  <개정 1983. 2. 28 .>

1.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3.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②영 제4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적수는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1983. 7. 1 .>

[전문개정 1982. 3. 20.]

제18조의 2 (외화수입금액등의 범위등)

①영 제43조제7호에 규정하는 수입한 이자와 동조제8호에 규정하는 수입한 이익배당금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7. 8. 23 .>

②영 제43조제9호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2. 3. 20 .>

1. 당해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외 접대비를 1000으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1977. 2. 23.]

제19조 (재고자산의 평가와 매입원가등의 범위)

① 영 제85조제7항에 규정하는 취득원가 및 매입원가에는 그 취득 및 매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 10. 31., 1975. 3. 3 .>

②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72. 2. 10 .>

제20조 (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

①영 제30조제3호 및 제33조에 규정하는 이자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 10. 31 .>

②영 제30조제3호ㆍ제3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동시에 계산하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대한 적수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0. 10. 31., 1972. 2. 10., 1981. 2. 7 .>

1.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2. 영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3.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의 이자 

③영 제47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1977. 2. 23., 1980. 10. 21 .>

제21조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

①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소득과 동법 제147조제1항 및 동법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 3. 3., 1982. 3. 20., 1983. 2. 28 .>

②제1항의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합소득총결정세액×미지급소득/종합소득금액=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개정 1975. 3. 3 .>

③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을 실제로 환부받을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5. 3. 3 .>

[전문개정 1972. 2. 10.]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영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 2. 7.]

제23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①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의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2. 2. 10., 1975. 3. 3., 1984. 2. 2 .>

1.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의 대상으로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적(또는 기적)을 완료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기타 당해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각 사업연도에서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대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제24조 (구분경리의 정의)

①영 제2조제4항과 영 제4조에 규정하는 경리의 구분은 당해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 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73. 6. 9., 1982. 3. 20 .>

②삭제  <1982. 3. 20 .>

제25조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①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이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동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82. 3. 20 .>

1.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5. 3. 3 .>

③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4항에 규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화대부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손금은 매출총이익금액(영업수입의 합계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직접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82. 3. 20., 1983. 2. 28 .>

제26조 (상각액의 손금계상)

영 제48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는 법인의 기장상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상각액을 감액한 경우로 한다.  <개정 1970. 10. 31 .>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6에 의한다.  <개정 1970. 10. 31., 1983. 2. 28 .>

②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③별표2의 사업별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의 적용에 있어서 용도별설비(설비의 종류)는 최종제품의 설비에 의한다. 다만, 중간제품제조설비가 따로 게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신설 1981. 2. 7 .>

제28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정율법 당해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각액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기초가액)에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2. 정액법 당해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영 제55조에 규정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기초가액)에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3. 생산량비례법 당해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영 제55조에 규정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기초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사업연도의 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②영 제50조제6항제1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수에 의한다.  <신설 1979. 2. 17 .>

1. 당해자산의 법정내용연수 

2. 당해자산의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 

③제2항제2호의 경과연수는 다음의 미상각잔액비율에 해당하는 별표 6의 정율법미상각잔액표상의 비율(미상각잔액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하위비율)에 대응하는 경과연수로 한다. 미상각잔액비율=상각충당금을공제한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포함한다)  <신설 1979. 2. 17 .>

[전문개정 1972. 11. 1.]

제29조 (특별상각의 적용대상)

①영 제51조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②영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 특별상각건설용중기계장비목록중 중기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③사업연도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의 영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연평균 매일 사용시간은 당해사업연도중에 당해자산을 실제로 사용한 총연가동시간을 당해자산을 실제로 사용한 총일수(공휴일을 제외하여 계산한 일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다. 

[본조신설 1983. 7. 1.]

제30조 (건설용중기계장비 확인서)

영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서의 장의 확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0. 10. 31., 1980. 10. 21 .>

[본조신설 1969. 2. 17.]

제31조

삭제  <1975. 12. 31 .>

제31조의 2

삭제  <1983. 2. 28 .>

제31조의 3

삭제  <1983. 2. 28 .>

제31조의 4

삭제  <1983. 2. 28 .>

제31조의 5

삭제  <1983. 2. 28 .>

제32조 (우마ㆍ과수의 범위)

영 제54조제1호의2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ㆍ과수”라 함은 별표 2 우마ㆍ과수의 사용 또는 수확가능연수표(을)의 자산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2. 3. 20.]

제3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라) 자동차의 타이야 쥬부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리베이터 또는 냉ㆍ난방장치의 설치 (다) 삘딩등에 있어서 피난 시설등의 설치 (라) 재해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 확장, 증설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34조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이 당해고정자산의 할부가액 또는 연불가액의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1974. 12. 23.]

제35조 (양도자산의 총자산가액에 대한 비율)

영 제64조에 규정하는 총자산가액은 양도한 자산이 속하는 설비별자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설비”라 함은 별표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게기하는 세목 또는 용도별설비를 말한다.  <개정 1970. 10. 31 .>

제36조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등의 세액계산)

①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또는 수시 부과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법인세액={(과세표준×12/사업연도 또는 수시부과 기간의 월수)×세율}×사업연도 또는 수시부과기간의 월수/12 

②제1항의 경우에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 10. 31., 1983. 2. 28 .>

제37조

삭제  <1982. 3. 20 .>

제37조의 2

삭제  <1982. 3. 20 .>

제37조의 3

삭제  <1982. 3. 20 .>

제38조

삭제  <1980. 2. 9 .>

제38조의 2

삭제  <1973. 6. 9 .>

제38조의 3

삭제  <1973. 6. 9 .>

제39조

삭제  <1973. 6. 9 .>

제40조

삭제  <1975. 3. 3 .>

제41조

삭제  <1975. 3. 3 .>

제42조

삭제  <1975. 3. 3 .>

제43조 (면제 또는 공제소득의 계산)

법인이 법 제24조의3제2항ㆍ법 제25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공제신청서 또는 법인세면제신청서에 기재한 당해소득금액과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당해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공제 또는 면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정부가 결정 또는 갱정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80. 2. 9., 1982. 3. 20 .>

[전문개정 1977. 2. 23.]

제44조 (재해손실에 대한 공제세액의 계)

①법 제25조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자산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당해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1970. 10. 31 .>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 법 제24조의3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상실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9. 11. 1., 1972. 2. 10., 1973. 6. 9., 1975. 3. 3., 1977. 2. 23., 1982. 3. 20 .>

제45조 (과세표준신고서류등)

①영 제82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2조제3항제4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82조제3항제5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2. 3. 20., 1983. 2. 28., 1984. 2. 2 .>

1.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2. 별지 제3(2)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3.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방위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7. 별지 제6-1호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8. 별지 제6-2(1)호 내지 제6-2(12)호서식의 수출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9. 별지 제6-3(1)호 내지 제6-3(4)호서식의 충당금등 조정명세서 

10. 별지 제6-4호서식의 접대비등 조정명세서 

11. 별지 제6-5호서식의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12. 별지 제6-6(1)호 내지 제6-6(3)호서식의 감가상각비등 조정명세서 

13. 별지 제6-7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14. 별지 제6-8호서식의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 

15. 별지 제6-9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16. 별지 제6-10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7. 별지 제6-11호서식의 세금공과금명세서 

18. 별지 제6-12호서식의 선급비용명세서 

19. 별지 제6-13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20. 별지 제7호서식의 특별비용종합한도액조정명세서 

21.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9호서식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23. 별지 제10(1)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24. 별지 제10(2)호서식의 소득공제종합한도액계산서 

25.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26.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27.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합계잔액시산표 

28. 사업연도중에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4(1)호서식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29. 별지 제14(2)호서식의 지상배당소득계산 및 소득자료명세서 

30. 별지 제14(3)호서식의 원천제세징수 및 납부상황표 

31. 별지 제14(4)호서식의 소득자료제출상황표 

32. 기타 결산서 부속서류 

④영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손금산입조정명세서는 별지 제6-6(1)호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1981. 2. 7 .>

⑤영 제1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갑)ㆍ(을)에 의한다.  <신설 1981. 2. 7 .>

⑥영 제124조의13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1981. 2. 7., 1983. 2. 28 .>

⑦영 제89조에 규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81. 2. 7 .>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중간 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법인세액 계산서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갑)ㆍ(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전문개정 1980. 10. 21.]

제46조

삭제  <1980. 10. 21 .>

제46조의 2 (물납신청)

①영 제9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승인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0. 2. 9.]

제47조 (추계조사결정방법의 적용례)

법 제32조제3항 단서와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과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에 의하고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업자권형에 의한다.  <개정 1969. 11. 1., 1970. 10. 31., 1975. 3. 3., 1980. 2. 9 .>

제48조

삭제  <1981. 2. 7 .>

제49조 (원천징수의 범위)

①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9. 2. 17., 1975. 3. 3., 1977. 2. 23., 1980. 2. 9., 1982. 3. 20 .>

②삭제  <1977. 8. 23 .>

③삭제  <1977. 8. 23 .>

④삭제  <1977. 8. 23 .>

제49조의 2

삭제  <1977. 8. 23 .>

제50조

삭제  <1975. 3. 3 .>

제51조

삭제  <1977. 8. 23 .>

제52조

삭제  <1977. 8. 23 .>

제52조의 2

삭제  <1977. 8. 23 .>

제53조

삭제  <1977. 8. 23 .>

제54조

삭제  <1977. 8. 23 .>

제55조

삭제  <1977. 8. 23 .>

제55조의 2

삭제  <1977. 8. 23 .>

제56조

삭제  <1977. 8. 23 .>

제56조의 2

삭제  <1977. 8. 23 .>

제57조

삭제  <1977. 8. 23 .>

제57조의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등)

①삭제  <1977. 8. 23 .>

②삭제  <1977. 8. 23 .>

③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 3. 3.]

제58조 (가산세의 적용예)

①삭제  <1977. 2. 23 .>

②삭제  <1982. 3. 20 .>

③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2. 2. 10., 1977. 2. 23., 1982. 3. 20 .>

④삭제  <1977. 8. 23 .>

⑤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3조제1항의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2. 11. 1 .>

⑥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금액중 가산세율 100분의 10이 적용되는 가산세(이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산세율 100분의 30이 적용되는 가산세(이하 “중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80. 2. 9 .>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총과소신고금액×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익금가산액/총익금가산액 

2. 중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총과소신고금액×중과소신고가산세대상익금가산액/총익금가산액 

⑦제6항에서 “총익금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80. 2. 9 .>

1.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금액 

2. 법 제8조 각호의 금액(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한 과세표준금액 

제59조 (보고서와 불명자료등의 확인)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여부와 불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0. 10. 31., 1975. 3. 3., 1977. 8. 23., 1980. 2. 9 .>

②삭제  <1972. 2. 10 .>

제59조의 2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당해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당해법인의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국제총수입금액/국제노선총수입금액+국내고정자산의 장부가액+(국제노선에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국내에서의 출항회수/국제노선 출항회수)/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국내의 급여액+(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국내에서의출항회수/국제노선의출항회수)/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1/3} 

[본조신설 1971. 2. 23.]

제59조의 3 (도매물가상승율)

①영 제124조의2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그 연도의 지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전연도의 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로 한다. 

②제1항의 도매물가 상승율은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 2. 7.]

제59조의 4 (농지의 범위)

영 제124조의4 제3항 및 제4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1975. 3. 3.]

제59조의 5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용 토지등에 대한 과세)

①법 제59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경우에 당해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124조의5에 규정하는 신목장사업의 개시여부와 신목장의 토지면적 및 사육두수의 상황을 확인하여 신목장목축명세서의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당해법인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124조의5제1항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3. 2. 28.]

제59조의 6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과세)

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영 제124조의6제3항 본문에 규정한 기간내에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당해법인이 제출한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변경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 2. 28.]

제59조의 7 (목축명세서)

①영 제124조의5제4항에 규정하는 신목장목축명세서는 별지 제17호(갑)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1. 2. 7., 1983. 2. 28 .>

②영 제124조의5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구목장을 양도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을)서식의 구목장목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2. 7., 1983. 2. 28 .>

[본조신설 1975. 3. 3.]

제59조의 8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

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영 제124조의2제4항에 규정하는 비용]=양도차익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영 제124조의2제4항에 규정하는 비용]=양도차익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5. 3. 3.]

제59조의 9 (법인의 설립신고)

영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소ㆍ성명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 3. 3.]

제59조의 10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영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1977. 2. 23 .>

1. 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2.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소득세법 제130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4. 소득세법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게 분리과세하는 소득 

5.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 

[본조신설 1975. 3. 3.]

제59조의 11 (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

영 제127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7. 2. 23.]

제59조의 12

삭제  <1982. 3. 20 .>

제60조

삭제  <1977. 8. 23 .>

제61조

삭제  <1977. 8. 23 .>

제62조

삭제  <1972. 2. 10 .>

제63조

삭제  <1977. 8. 23 .>

제64조

삭제  <1977. 8. 23 .>

제65조

삭제  <1977. 8. 23 .>

제65조의 2

삭제  <1977. 8. 23 .>

제66조 (사업개황보고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업개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10. 21 .>

제67조

삭제  <1980. 10. 21 .>

제68조 (서식)

①영 제6조에 규정하는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조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23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50조제4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50조제7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⑥영 제51조제3항에 규정하는 특별상각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⑦영 제78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서식을 준용한다. 

⑧영 제80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⑨영 제82조제7항에 규정한 중간예납세액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준용한다. 

⑩영 제85조제9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고,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2. 3. 20.]
  •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및장치]의내용연수표

  • 법인세과세표준조정계산서

  •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내용연수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 [별표 4] 고정자산의상각율표

  • 특별부가세과세표준및세액계산서

  • [별표 5] 특별상각건설용중기계장비목록

  • 방위세과세표준및세액계산서

  • [별표6] 정율법미상각잔액표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수입금액조정

  • 증권거래준비금조정명세서

  • 특별수선충당금조정명세서

  • 접대비등조정명세서

  •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취득한고정자산손금산입조정명세서

  •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 업무무관자산에대한지급이자조정명세서

  •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 세금공과금명세서

  • 선급비용명세서

  • 기부금명세서

  • 특별비용종합한도액조정명세서

  •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비과세소득명세서

  • 소득구분계산서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비상장대법인기준검토표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 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계산서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신목장목축명세서

  •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 보험금사용계획서

  • 기부금명세서

  • 건설시공보고서

  • 건설준공보고서

  • 원천징수확인서

  • 사업개황보고서

  • 건설용중기계설비사용확인신청서

  • 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

  • 법인세[특별부가세]물납승인신청서

  • 법인세[특별부가세]물납승인통지서

  • 사업연도변경신고서

  • 납세지변경신고서

  •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 감가상각방법신고서

  • 특별상각승인신청서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

  •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

  • 법인설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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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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