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 2
삭제 <2005. 12.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④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개선부담금등의 납입)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施行者가 國家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방지사업의 일부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방지사업부담금은 환경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공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기금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한다.
⑥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기금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폐기물관리기금의 부담으로”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부담으로”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3장(第20條 내지 第24條)을 삭제하고, 제2장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예치금 및 부담금의 용도)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예치금 및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2. 예치금의 환급
3.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4.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회수 및 재활용비용의 지원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⑦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자금의 조달등) ①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기타 수입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삭제한다.
제18조중 “기금의 운용”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자금”으로, “외국정부ㆍ외국인 또는 다른 기금”을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중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채권”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중요사항”으로 한다.
제22조중 “기금에 적립한다”를 “적립한다”로 한다.
⑨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회계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관리기금의 채권ㆍ채무등 모든 권리ㆍ의무는 이 회계가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채권ㆍ채무등 모든 권리ㆍ의무는 이 회계가 포괄승계하되, 환경관리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ㆍ장비ㆍ직원숙소 및 사무용 건물 임차보증금 기타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자산은 환경관리공단에 귀속한다.
③이 법 시행으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폐기물관리기금 및 환경오염방지기금의 1994회계연도의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