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30 .>
제2조 (관리ㆍ운용)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1996. 12. 30., 2006. 12. 30 .>
제3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0., 1997. 8. 28., 1997. 12. 13., 1998. 9. 16., 1999. 2. 8., 1999. 12. 31., 2002. 1. 14., 2002. 2. 4., 2004. 2. 9., 2005. 3. 31., 2005. 12. 14., 2006. 12. 30., 2007. 1. 3., 2007. 4. 11., 2007. 4. 27., 2007. 5. 17., 2009. 6. 9., 2010. 5. 31., 2011. 4. 28 .>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으로서의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3.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7.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8.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9.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상 잉여금
10.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ㆍ가산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
1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하되, 동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법 제49조의6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12. 「폐기물관리법」 제40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ㆍ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ㆍ가산금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
1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15. 다른 법률에 의하여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16. 기타 환경개선사업의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제4조 (세출)
①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제6호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제3호의2의 용도에, 동조제11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 동조제11호의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5호의 용도에,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5호의2의 용도에,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 동조제13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 같은 조 제13호의2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2의 용도에 한하여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8., 1999. 2. 8., 1999. 12. 31., 2002. 2. 4., 2003. 12. 30., 2004. 2. 9., 2006. 12. 30., 2007. 1. 3., 2007. 4. 11., 2007. 4. 27., 2007. 5. 17., 2009. 2. 6., 2011. 4. 28 .>
1. 국가환경개선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 지원
3. 한국환경공단의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
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지출
6. 「폐기물관리법」 제5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8.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9.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ㆍ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책무 및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11. 제3조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ㆍ차입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
12.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교부
13. 기타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제1항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5. 24., 2008. 2. 29 .>
③제1항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0., 2009. 2. 6 .>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차입금)
①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 (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
제8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의 2
삭제 <2005. 12. 14 .>
제10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개정 1996.12.30>)
①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수입, 동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ㆍ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및 가산금수입과 「먹는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수입(이하 “超過收入金”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교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교부,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교부 및 수질개선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에의 교부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2006. 12. 30., 2007. 4. 11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5. 24., 2008. 2. 29 .>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와 소요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5. 24., 2008. 2. 29 .>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취지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④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개선부담금등의 납입)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施行者가 國家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방지사업의 일부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방지사업부담금은 환경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공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기금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한다.
⑥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기금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폐기물관리기금의 부담으로”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부담으로”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3장(第20條 내지 第24條)을 삭제하고, 제2장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예치금 및 부담금의 용도)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예치금 및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2. 예치금의 환급
3.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4.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회수 및 재활용비용의 지원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⑦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자금의 조달등) ①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기타 수입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삭제한다.
제18조중 “기금의 운용”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자금”으로, “외국정부ㆍ외국인 또는 다른 기금”을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중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채권”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중요사항”으로 한다.
제22조중 “기금에 적립한다”를 “적립한다”로 한다.
⑨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회계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관리기금의 채권ㆍ채무등 모든 권리ㆍ의무는 이 회계가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채권ㆍ채무등 모든 권리ㆍ의무는 이 회계가 포괄승계하되, 환경관리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ㆍ장비ㆍ직원숙소 및 사무용 건물 임차보증금 기타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자산은 환경관리공단에 귀속한다.
③이 법 시행으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폐기물관리기금 및 환경오염방지기금의 1994회계연도의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