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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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 총괄), 044-205-7442
  • 소방청(생활안전과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044-205-7662
  •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 불시 소방훈련), 044-205-7471
  • [별표 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

  • [별표 2] 특수가연물(제19조제1항 관련)

  • [별표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

  •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

  • [별표 7]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

  •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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