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3. “형사사법업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를 말한다.
4.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5.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서 이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 제출, 송신ㆍ수신하거나 관리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7.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8. “사법전자서명”이란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적용한다.
1. 「형사소송법」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장에 한정한다)
3. 「보안관찰법」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3장에 한정한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소년법」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장에 한정한다)
8.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9. 「통신비밀보호법」
1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적용한다.
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
①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이 법에 따라 작성, 제출ㆍ송달 및 보존한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서류등을 작성, 제출ㆍ송달 및 보존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변환ㆍ등재한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⑤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서류등의 사본을 발급ㆍ교부, 제출ㆍ송달 및 보존하도록 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서류등의 원본 또는 사본으로 본다.
제6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할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형사사법절차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등록)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이하 “사용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용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된 내용을 입력한 경우
3. 다른 등록사용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등록사용자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전자서명)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출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한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진술자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원 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결정문, 조서, 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진술자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 사법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작성하는 전자문서에 면수(面數)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간인(間印)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전자문서의 접수)
①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출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가 접수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등록사용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접수된 전자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그 원본을 제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전자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재판서, 공판조서,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이 전자적으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자화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변환ㆍ등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변환ㆍ등재한 전자화대상문서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하는 경우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전자문서의 유통)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송부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에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인 경우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인 경우
3.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 또는 통지한 경우에는 그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확인한 때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등재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형사소송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1. 송달을 받을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소송법」 제181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자문서의 열람ㆍ복사 등)
① 「형사소송법」 제35조, 제55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174조, 제185조, 제200조의4, 제262조의2 단서, 제266조의3, 제266조의4, 제266조의11 및 제294조의4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사용자가 아닌 자가 전자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피고인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변호인(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전송받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그 목록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사건의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터넷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교부(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제시(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제시하는 것과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이하 “영장등”이라 한다)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등을 집행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 제73조, 제113조, 제200조의2, 제201조 및 제215조에 따른 영장
2. 「형사소송법」 제172조 및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장
3. 「형사소송법」 제173조 및 제221조의4에 따른 허가장
4. 「형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른 형집행장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6.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7.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8.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서
② 제1항에 따라 영장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법관이 발부한 취지와 다르게 여러 통이 출력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형사소송법」 제292조 및 제292조의3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ㆍ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 해당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
2.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해당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
제19조 (재판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①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전자문서의 폐기)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때에 폐기하여야 한다.
1.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부터 3년이 지난 때로 한다.
2.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3. 불기소처분된 사건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불송치결정된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 공범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영구 보관하거나 제1항에 따른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제21조 (위임규정)
이 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중 법원 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사법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벌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교부 또는 제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 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각각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진행된 절차는 이 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