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8 .>
제1조의 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인력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보할 것. 이 경우 조합원 중 법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법인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한 경우 협동조합이 연구인력 1명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조합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연구인력 2명 이상
나. 조합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연구인력 5명 이상
2.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할 것
3. 협동조합의 연구인력이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갖출 것
제2조 (기본시책의 수립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협동연구개발비의 지원방안
5. 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정보ㆍ연구개발시설등 연구개발자원의 공동활용방안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의 지원 및 육성방안
7. 기타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신청된 협동연구개발과제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된 단독연구개발과제와 연구목적이 유사하고, 그 단독연구개발과제에 비하여 연구개발체제ㆍ연구개발방법등이 현저히 취약하여 협동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등)
①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를 신청받은 대학 또는 연구소는 신청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파견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기간 및 기술지도기간은 협동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요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파견근무 및 기술지도의 방법은 당해 연구개발요원ㆍ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기관의 장이 합의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험기업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중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당해 연구개발요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모험기업의 설립일은 최초 휴직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연구개발요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당해 소속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기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소속기관의 장은 그 연구개발요원에 상응하는 다른 연구개발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충원기간은 그 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기간 또는 휴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 제7호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연구기관에 파견되는 연구개발요원에 대한 기본급여와 수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되, 그 기본급여와 수당의 총액(이하 이 조에서 “보수”라 한다)은 원 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9. 8 .>
②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개발요원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할 때의 휴직기간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개발요원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겸직하는 경우에 겸직되는 자에 대한 기본급여와 겸직으로 인하여 지급하기 부적절한 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은 본직기관이 지급하고, 겸직기관에서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
④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근무 등을 하게 되는 경우 국가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9. 8 .>
제6조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이하 “대학 또는 연구소”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정보의 목록ㆍ사용방법ㆍ사용절차 및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9. 8 .>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조장ㆍ지원하는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제7조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
대학 또는 연구소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의 목록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관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공동지도교수의 위촉)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지도교수의 위촉기준ㆍ절차ㆍ지도방법 및 학점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 (기업위탁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대학 또는 연구소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기업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법 제11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의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것
2. 국내의 연구개발요원과 외국의 연구개발요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
제11조 (지원기관의 업무 및 지정)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8., 2017. 7. 26 .>
1. 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시설등 협동연구개발자원의 공동활용지원
2. 협동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발굴ㆍ알선 및 중개
3.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할 기관의 알선 및 중개
4. 협동연구개발결과의 활용 및 기업화 촉진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협동연구개발과제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이 위탁하거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8., 2017. 7. 26 .>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8., 2017. 7. 26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일 것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위임ㆍ위탁받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인력 등을 모두 갖출 것
가. 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나. 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구 및 인력 등의 체계
3. 협동연구개발 지원 및 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계획 또는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을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동연구개발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8., 2017. 7. 26 .>
⑤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기관의 업무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 및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지원기관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8 .>
제12조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 법에 위반한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9.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