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영예기장령

현행

헌신영예기장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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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3.21.] [대통령령 제33335호 2023.03.21. 전부개정]

  •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5154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투 등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헌신영예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자)

헌신영예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며,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로서 군 작전과 관련된 직무

제3조 (형태 및 양식)

헌신영예기장의 형태 및 양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수여권자 등)

① 헌신영예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헌신영예기장을 받는 사람에게 헌신영예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증을 수여한다.

제5조 (수여대상자 추천 등)

① 장성급 부대장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헌신영예기장을 수여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성급 부대장 또는 직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장등에게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패용 등)

헌신영예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한다.

제7조 (수여대장)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35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수여된 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상이기장령」에 따라 수여된 상이기장은 이 영에 따른 헌신영예기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복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상이기장령」”을 “「헌신영예기장령」”으로 한다.

  • [별표 ] 헌신영예기장의 형태 및 양식(제3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헌신영예기장증

  • [별지 제2호서식]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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