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전투 등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헌신영예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자)
헌신영예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며,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로서 군 작전과 관련된 직무
제3조 (형태 및 양식)
헌신영예기장의 형태 및 양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수여권자 등)
① 헌신영예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헌신영예기장을 받는 사람에게 헌신영예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증을 수여한다.
제5조 (수여대상자 추천 등)
① 장성급 부대장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헌신영예기장을 수여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성급 부대장 또는 직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장등에게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패용 등)
헌신영예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한다.
제7조 (수여대장)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수여된 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상이기장령」에 따라 수여된 상이기장은 이 영에 따른 헌신영예기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복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상이기장령」”을 “「헌신영예기장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