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제2조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제3조 (대변인)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23. 8. 30.>
제4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혁신행정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30., 2018. 1. 25., 2023. 8. 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0., 2015. 1. 9., 2019. 1. 29.>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대내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2의2.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4.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9. 청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10.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입주지원
11.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이전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이주민 등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및 지원
13.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0., 2015. 1. 9., 2018. 1. 25.>
1. 청내 정부혁신 업무의 총괄ㆍ조정
1의2. 청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2. 청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청내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법령 제정ㆍ개정 및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건설청에 대한 감사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직기강의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11.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6조 (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6. 21.>
② 도시계획국에 도시정책과ㆍ도시성장촉진과ㆍ도시공간건축과ㆍ교통계획과ㆍ녹색에너지환경과 및 국가시범도시팀을 두되, 도시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도시성장촉진과장, 도시공간건축과장, 교통계획과장 및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가시범도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 29., 2022. 5. 10., 2023. 8. 30., 2023. 12. 29.>
③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30., 2015. 1. 9., 2019. 3. 26., 2023. 12. 29.>
1. 도시발전기획업무 총괄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및 성장 전략수립
3.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4.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관리
7.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8. 삭제 <2015. 1. 9.>
9.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10.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5. 1. 9.>
12.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관리
13. 실시계획의 승인ㆍ관리
1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ㆍ관리
15. 도시계획 기준의 제정ㆍ운영
16. 도시계획위원회 및 총괄조정체계의 구성ㆍ운영
17.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및 변경
18. 도시계획시설의 지정ㆍ설치 및 관리
19.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및 준공검사
20. 자체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1.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2.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23. 자체 정보화 교육 및 평가
24. 자체 정보네트워크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청 내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26. 청 내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2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시성장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9., 2018. 1. 25., 2023. 12. 29.>
1. 투자유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화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유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유치 및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ㆍ지원
6. 첨단산업 및 신산업의 유치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관한 사항
7.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9. 해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0.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11. 투자정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에 관한 사항
13. 도시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공동캠퍼스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언론 및 미디어 관련 기관의 유치에 관한 사항
⑤ 도시공간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 29.>
1. 주거단지 기획업무 총괄
2.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3.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ㆍ개정
4. 부동산 투기 방지에 관한 사항
5. 건축정책 및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6. 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7.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협의
8. 주택ㆍ건축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9. 공원ㆍ녹지의 조성계획 승인ㆍ관리 등 업무총괄
10. 공공디자인 및 도시경관ㆍ색채에 관한 사항
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12. 단독주택ㆍ상업용지 등 도시 공간 특화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ㆍ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⑥ 교통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29.>
1. 도시교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통ㆍ유통ㆍ공급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도로 및 도로 부속물 등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5. 노외 및 노상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터미널, 차고지 등 정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신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9. 지역 간 교통정책 협의 및 조정
10.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⑦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5. 10., 2023. 12. 29.>
1.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업무의 총괄
2.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
3.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4.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상ㆍ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8.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신ㆍ재생에너지 및 지능형전력망 도입
10. 하천의 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⑧ 국가시범도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29.>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계획 수립 및 구축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5.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시설사업국)
① 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22. 5. 10.>
② 시설사업국에 사업관리총괄과ㆍ광역도로과 및 공공청사건축과를 두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광역도로과장 및 공공청사건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6. 21., 2013. 9. 30., 2015. 1. 9., 2019. 1. 29., 2022. 5. 10., 2023. 8. 30., 2023. 12. 29.>
③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6. 21., 2012. 6. 29., 2013. 9. 30., 2015. 5. 26., 2022. 5. 10.>
1.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2. 주요사업의 공정관리
3.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4. 삭제 <2018. 1. 25.>
5.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7. 건설사업의 준공검사
8.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9.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10.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설사업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23. 12. 29.>
⑤ 광역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9. 30., 2015. 5. 26.>
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5. 5. 26.>
3.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3의2. 광역도로 건설 관련 인ㆍ허가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감리용역 발주계획의 수립 및 책임감리 운영
5.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6.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⑥ 공공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5. 10., 2023. 12. 29.>
1.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2. 정부청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4. 국가ㆍ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5. 국가ㆍ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특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국회세종의사당의 종합계획 수립 지원
8.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지원 및 예산관리
9. 법원 및 검찰청사 등의 공공청사 유치 및 건립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19. 1. 29.>
제8조
삭제 <2011. 6. 21.>
제9조
삭제 <2015. 1. 9.>
제10조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1. 9., 2018. 6. 5., 2021. 1. 20., 2023. 8. 30., 2024. 2. 27.>
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박물관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6. 5., 2021. 1. 20.>
제10조의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5. 1. 9.>
제11조의 2
삭제 <2023. 8. 30.>
제12조 (한시정원)
①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24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개정 2019. 3. 26., 2021. 1. 20., 2022. 12. 13.>
② 삭제 <2023. 3. 28.>
③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1. 3. 31., 2023. 3. 28.>
④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인프라 확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30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2. 12. 13.>
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28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3. 12. 29.>
⑥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6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4. 2. 27.>
제13조 (공공시설건축과)
① 공공시설건축과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공공시설건축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2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6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투자유치팀 및 지식정보팀은 각각 2015년 1월 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 1. 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투자유치팀장 및 지식정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투자유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도시발전정책과장이, 지식정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사업관리총괄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2에 따른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의 정원 중 3명,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정원 중 2명, 행정서기 정원 중 1명, 8급 운전원 정원 중 1명은 2015년 1월 8일까지 존속하며, 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3명,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명, 행정서기보 1명, 9급 운전원 1명으로 본다. <개정 2015.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8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5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 1. 29.>
제3조 삭제 <2018. 6. 5.>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8. 30.>
제3조 삭제 <2019.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3호ㆍ제7호, 제1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제51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가시범도시팀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가시범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가시범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도시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명,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1명)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2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4명(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간호주사 또는 보건주사 2명, 행정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1명)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