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전단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한다. 제20조의2 전단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3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64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를 “경찰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4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5조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7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관세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8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장학관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9조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의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4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장학관 또는 4급”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4급”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훈령ㆍ예규”를 “위원장이 훈령ㆍ예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장학관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10조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국가보훈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11조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서기관”을 “4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행정사무관”을 “5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운전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훈령ㆍ예규”를 “위원장이 훈령ㆍ예규”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차별시정국장, 홍보협력과장, 장애차별조사1과장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을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으로 한다.
제12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부이사관ㆍ경무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경무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11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⑧ 제7항 및 별표 2의4에 따른 국제개발협력본부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국무조정실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표 2의3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 7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13조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의 개정)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14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15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국방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16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0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국세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제17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55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18조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를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19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기상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20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22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의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농촌진흥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제23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의 개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4조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훈령ㆍ예규”를 “처장이 훈령ㆍ예규”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25조 (「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을 “3급ㆍ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을 “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훈령ㆍ예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6조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문화재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7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7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28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의 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기관”을 “4급”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훈령ㆍ예규”를 “사무처장이 훈령ㆍ예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29조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본문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4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훈령ㆍ예규”를 “위원장이 훈령ㆍ예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국제협력담당관은”을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으로 한다.
제30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방위사업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31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 후단 중 “제24조제5항 단서”를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제24조제5항 단서”를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법무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32조 (「법제처 직제」의 개정)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법제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33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국방부령”을 “병무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제34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35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의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기관”을 “4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기관”을 “4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서기관”을 “4급”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훈령ㆍ예규”를 “위원장이 훈령ㆍ예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기관)”을 “(4급 1명)”으로, “(서기관 1명, 행정주사 1명)”을 “(4급 1명, 6급 1명)”으로 한다.
제36조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산림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37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본문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4급”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38조 (「새만금개발청 직제」의 개정)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9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40조 (「여성가족부 직제」의 개정)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여성가족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1조 (「예술원사무국직제」의 개정)
예술원사무국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3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2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5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5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각각 “외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43조 (「우정사업본부 직제」의 개정)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44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5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인사혁신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46조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조달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7조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48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제5항 단서”를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제5항 단서”를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질병관리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49조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통계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2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0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통일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1조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특허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52조 (「학술원사무국 직제」의 개정)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사무국장의 직위”를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5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54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55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5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환경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검사 외의 대검찰청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6] 검사 외의 지방검찰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0조의2 관련)
[별표 1]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2]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2의3] 대테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3항 관련)
[별표 2의4] 국제개발협력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6항 관련)
[별표 3] 국무조정실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5항 관련)
[별표]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정원표(제5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