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2022. 1. 13 .>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조사서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 13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제2조의 2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의 통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삭제 <1999. 12. 31 .>
제4조 (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차 산업 및 3차 산업 활동 종사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
4. 중심부 시가지와 이와 연결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5.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은 제외한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
제5조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각각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목축업 등 1차 산업 외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목축업 등 1차 산업과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22. 1. 13 .>
제6조 (시의 설치기준)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3 .>
6.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인 시의 평균 이상일 것
7. 인구밀도가 인구 10만 이하인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평균인구밀도보다 높을 것
8. 인구증가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의 거주인구와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
제7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 2022. 1. 13 .>
9. 구: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구를 나눈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면: 면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각급 행정기관이 있고 독립적으로 면 행정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11. 동: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삭제 <2005. 7. 5 .>
제9조 (실태조사서의 제출)
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9조의 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4. 1., 2022. 1. 13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제10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실태조사서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3 .>
4.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실태조사서
5.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실태조사서
제11조
삭제 <2022. 1. 13 .>
제12조 (검토ㆍ승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6.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여부
7. 국토의 균형발전 또는 지역개발 측면에서의 타당성
제13조 (승인서의 서식)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3 .>
8.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 별지 제9호서식
9. 읍ㆍ면ㆍ동 설치의 승인: 별지 제10호서식
제14조 (인구 및 가구의 조사시점)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및 상주인구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구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公簿)의 정비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의 등록ㆍ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4. 1., 2021. 6. 9 .>
[별지 제1호서식]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
[별지 제2호서식]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행정구역 변경 조서
[별지 제4호서식]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별지 제4호의2 서식] 삭제 <2011.7.5>
[별지 제5호서식]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 통보
[별지 제6호서식]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경계변경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
[별지 제8호서식]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
[별지 제9호서식]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읍ㆍ면ㆍ동 설치의 승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