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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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2.24.] [대통령령 제267209호 2024.12.24.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044-200-5248, 524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9. 3. 19 .>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제3조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취수한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배수하는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양환경 감시ㆍ관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3. 19 .>

제4조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5조 (연도별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5. 연도별계획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6. 연도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20. 2. 18.]

제6조

삭제  <2009. 11. 27 .>

제7조

삭제  <2009. 11. 27 .>

제8조

삭제  <2009. 11. 27 .>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

제9조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7. 취수해역 지정의 제한 

8.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제한 

제10조 (취수해역별 최대취수량)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수해역별 최대 취수량은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2절 면허 등

제11조 (변경면허의 대상)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9. 개발 목적 

10. 1일 최대취수량 

제12조 (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0. 14., 2013. 3. 23 .>

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12.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에 대한 해양조사 및 해양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13.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 

제13조 (면허계획)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5. 취수해역의 이름 

16. 취수해역의 1일 최대취수량 

1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8. 면허 절차에 관한 내용 

1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면허심사 전문가 위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 해양환경수질, 해양환경수자원, 해양시설 및 회계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8. 19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가 면허 또는 변경면허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 갱신심사에 참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 및 면허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1. 27.]

제15조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할 목적으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7., 2013. 3. 23 .>

제15조의 2 (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면허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면허 갱신 신청절차를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29.]

제3절 실시계획의 인가 등

제16조 (실시계획의 인가)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수관, 건축물 등 공작물 규모의 100분 10 이상의 변경 

2. 공사기간의 3개월 이상의 변경 

제17조

삭제  <2023. 12. 12 .>

제18조 (준공확인)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4절 사후관리

제19조 (취수중단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의 사유, 기간 및 철회조건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을 받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취수중단명령의 원인을 바로잡았을 때에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취수중단명령을 철회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한 결과 취수중단명령의 원인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제20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기마다 수질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해당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의 특성, 방법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취수해역에서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끌어온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 3. 19 .>

③ 수질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해당 해양심층수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미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5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제21조

삭제  <2019. 3. 19 .>

제22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 3. 19., 2019. 10. 22 .>

1. 해양환경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 3. 19.]

제23조 (품질관리인)

① 법 제27조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공장별로 1명 이상의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26 .>

1.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 위생시험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해양심층수학, 해양학, 수산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 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해양환경행정, 수질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제24조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를 대신하여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장의 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제24조의 2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24조의 3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법 제36조의4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 및 이 영 제20조를 준용할 때 제20조제1항 전단 중 “분기마다”를 “6개월마다”로 본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7장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등

제25조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9 .>

1. 해양심층수 취수시설 등의 설치 공사 시 오염물질 및 부유물질의 발생 또는 확산의 억제 

2.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배수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저감대책의 수립ㆍ시행 

3. 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제26조 (조사 및 보전조치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의 영업장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ㆍ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조치기한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8장 사용료 및 부담금 등

제27조 (사용료의 요율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취수량 톤당 20원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7 .>

②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4., 2016. 6. 30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면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 전액 감면 

제28조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해양심층수 사용목적에는 수산물의 보관ㆍ유통 및 가공이 포함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3. 그 밖의 공익단체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95 감면 

2.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 

4.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제29조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의 해양심층수 취수량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용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 

2. 상업용 제품(먹는해양심층수는 제외한다)의 원료로 구입한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6. 8 .>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피해주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먹는해양심층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8., 2024. 12. 24 .>

제31조 (부담금의 일괄납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상업용 목적으로 자신으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외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 (부담금의 요율)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27., 2014. 11. 19., 2019. 3. 19 .>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은 제34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은 제35조에 따른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53으로 한다. 

제33조 (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40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심층수의 담수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4조 (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은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평균가격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로 구분하여 각 사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한다)에 그에 해당하는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9. 3. 19 .>

③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평균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 수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균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해당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인 먹는해양심층수와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는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2. 18 .>

1. 제조업자등이 연간 판매한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2.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제조업자등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의 경영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판촉용은 제외한다)하거나 통상 판매가격보다 뚜렷하게 낮은 가격(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격을 말한다)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연간 판매하는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나. 수탁가공의 방식으로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ㆍ판매할 때 용기 등의 재료나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량규격별로 제공받은 재료비 및 자금을 포함한 연간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재료비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해당 용기에 대한 총감가상각비를 해당 연도의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해당 용기의 총리스비용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⑤ 제조업자등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3월 말까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35조 (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평균 공급가격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톤당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톤당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판매한 톤수(이하 “판매량”이라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판매량으로 본다. 

1.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를 사용하여 상업적 목적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2.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무상으로 또는 통상 판매가격보다 뚜렷하게 낮은 가격(전년도 톤당 평균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격을 말한다)으로 제공받은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사용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③ 톤당 평균가격은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톤당 평균판매단가(이하 “톤당 평균단가”라 한다)에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의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총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④ 전체 사업자 톤당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톤당 평균단가는 톤당 평균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톤당 평균단가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연간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총판매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이 경우 해당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해양심층수는 톤당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4항에 따라 산정한 톤당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3월 말까지 톤당 평균가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36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 제34조에 따른 용량규격별 평균판매가격에 제32조제1호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각 용량규격별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제34조제5항에 따라 평균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것은 그 용량규격에 가장 가까운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부과금액을 정한다. 

2. 해양심층수의 경우 : 제35조에 따른 평균 공급가격에 제32조제2호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처리수의 경우 : 구입한 처리수의 양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처리수의 제조에 사용된 해양심층수의 양으로 환산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제37조 (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징수절차 등)

①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조업자등과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실적과 해양심층수의 사용실적(제3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말한다)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되,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사용료”는 “부담금”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조업자등과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38조 (가산금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정하여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8. 20 .>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가산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부담금과 합하여 계산한 후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도록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39조 (부담금증명표지)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에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를 말하며, 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6. 30 .>

1.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2.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3.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計測)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해당되면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6. 30 .>

제9장 보칙

제40조 (취수과징금)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수과징금(이하 “취수과징금”이라 한다)은 해당 취수행위로 얻은 수입과 제2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배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수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취수과징금의 금액, 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수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수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2. 12 .>

④ 제3항에 따라 취수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⑤ 삭제  <2021. 9. 24 .>

제41조 (과징금)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수과징금”은 “과징금”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2. 12 .>

제42조 (영업장 폐쇄조치)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영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장이 적법한 영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3. 해당 영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영업장을 폐쇄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영업장 폐쇄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43조 (수질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49조에 따른 수질감시원(이하 “수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해양환경행정,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② 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수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2.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3. 해양심층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제44조 (광고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등 모든 광고매체에 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한이 시작되는 날 3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등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3. 1. 16.]

제45조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3. 1. 16., 2013. 3. 23., 2014. 11. 19., 2015. 1. 6 .>

1.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및 변경면허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 

4.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개시ㆍ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5.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업승계 신고의 접수 

6.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7. 법 제22조에 따른 취수중단명령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의 연장 

9.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 중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사 및 보전조치ㆍ시정조치의 명령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 

10.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출입, 검사, 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 

11. 법 제44조에 따른 취수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2. 법 제46조에 따른 영업장 폐쇄조치 

13. 법 제49조에 따른 수질감시원의 임명 

14.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과 그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16.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 미달보고의 접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3. 19 .>

1. 법 제34조제5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입하려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에 관한 검사 

2. 법 제36조제2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명서류의 접수 및 처리 

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 중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ㆍ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ㆍ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ㆍ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사 및 보전조치ㆍ시정조치 명령 

4. 법 제40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법 제41조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ㆍ강제징수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제한 

제45조의 2

삭제  <2020. 3. 3 .>

제10장 과태료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1. 27.]
부칙 <대통령령 제20591호, 2008. 1.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에 관한 특례)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의 사용료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톤당 20원으로 한다.

제3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제7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2008년도에 정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lt;개정 2008. 9. 18.&gt;

② 제3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톤당 평균가격을 2천원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 (준공확인 전 취수행위에 관한 특례) 법 공포 당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점ㆍ사용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해양심층수 취수설비를 준공한 자가 이 영 시행 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취수설비의 기능유지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취수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수면점ㆍ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해역에서 법 시행 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점ㆍ사용료(이하 “점ㆍ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점ㆍ사용료를 감면하되, 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는 정산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사용료로 전환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lt;132&gt; 까지 생략

&lt;133&gt;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5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0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제37조제3항 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3항 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41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후단,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를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부장”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전단,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본문, 제46조제4항,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lt;134&gt; 부터 &lt;138&gt;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14호, 200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059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을 “환경부장관이 2008년도에 정한”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55호, 2009.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개발업자가 최초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31호, 201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2호가목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ㆍ사용료”를 “점용료ㆍ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ㆍ사용료”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로 한다.

㉙부터 ㉛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20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 유효기간 갱신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5개월이 경과한 후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20호, 2013.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변경면허, 면허 취소, 면허정지, 면허의 취소에 관한 청문, 면허 유효기간 갱신 및 그 사전통지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lt;142&gt;까지 생략

&lt;143&gt;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전단,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lt;144&gt;부터 &lt;146&gt;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94호, 2013. 8.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1조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의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45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㉓부터 ㉚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점용료ㆍ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를 출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31호, 2019. 3. 19.>

이 영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52호, 2019. 10. 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31호, 2020. 2. 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51호, 2020. 8.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56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대상이 된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㊱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019호, 2024. 1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104호, 2024.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과징금의 산정기준(제41조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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