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정선 요구의 방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선박등에 대하여 정선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를 말한다)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를 말한다)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肉聲)
5. 무선통신
6. 항공기가 선박등의 상공에서 선회하거나 조명탄 또는 연막탄 투하
② 제1항에서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제2조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① 해양경찰관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2. 11., 2014. 11. 19., 2017. 7. 26., 2026. 4. 20 .>
1. 경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해양경찰관의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경고할 것
2.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제1호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멈추지 아니하거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선박등을 이동ㆍ해산하거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에게 피난할 것을 세 번 이상 명령할 것
3. 이동ㆍ해산ㆍ피난 실행: 제2호에 따른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선박등을 이동ㆍ 해산시키거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을 피난시킬 것
② 해양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1., 2014. 11. 19., 2017. 7. 26 .>
제2조의 2 (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테러 정세 및 전망 분석
2. 해양 대테러 조직ㆍ인력ㆍ시설ㆍ장비의 확충ㆍ관리
3. 해양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제도 개선
4. 해양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ㆍ교환
5. 국내외 대테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6. 그 밖에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
제3조 (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허가,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 면허(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기 5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0. 7. 30., 2020. 8. 28., 2023. 2. 3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2.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
3.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시행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5.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는 제외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1. 허가등과 관련된 인적 현황에 관한 사항
2. 허가등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허가등의 장소에 관한 사항
4. 허가등에 따라 해양경비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5. 그 밖에 허가등의 내용과 관련하여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㊳부터 ㊶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⑫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는 제외한다)
제8조 생략
이 규칙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제15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