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지역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나.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
2.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항만지역등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하역장비”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선박과 뗏목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6. “항만배출원”이란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항만사업자”란 「항만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항만지역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항만관리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만관리청을 말한다.
9.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관리 및 항만배출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 항만지역등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등)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운항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내용이 이 법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7.>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미세먼지
6. 오존(O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항만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3.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항만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4. 항만지역등 대기질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선박의 배출규제 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환경친화적 선박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보급에 관한 사항
7.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8.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종합계획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등에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을 설치하고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항만지역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환경통합정보망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 및 측정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ㆍ보고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의 반영ㆍ활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이하 “대기질개선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기관일지를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각기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 있는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기질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저속운항해역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권고를 따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입 촉진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운항할 예정인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새로 조달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항만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항만관리청은 항만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행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항만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14조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등)
① 항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장비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12. 27.>
제15조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이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라 한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1.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된 하역장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하역장비
2.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역장비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하역장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하역장비에 준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역장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사업자가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를 구매하거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자동차의 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출입하는 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출입제한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12. 27.>
제17조 (친환경 항만의 구축)
① 항만관리청 및 항만사업자는 쾌적한 항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 (육상전원공급설비)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 소유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이하 “육상전원공급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시설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이하 “수전장치”라 한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수전장치의 설치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출입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하역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선박의 소유자, 항만사업자 등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①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소유자, 선장 등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12. 27.>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 있는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제한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2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 12. 27.>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