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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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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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3.10.] [해양수산부령 제592호 2023.03.10.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4, 59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와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ㆍ자체점검ㆍ검사, 시설장비 검사의 면제 및 검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30.>

[전문개정 2011. 7. 13.]

제2조 (시설장비의 신고)

①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가 시설장비를 항만에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하고,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5., 2020. 7. 30.>

1.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조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검사조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해당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철거 시작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장비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중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은 그 합격증의 발급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장비 설치변경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관리자의 상호

2. 시설장비의 신고위치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상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설치된 항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1. 7. 13.]

제3조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① 시설장비관리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1. 주간점검: 매주 1회 이상 시설장비를 점검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

2. 분기점검: 매 분기 1회 이상 시설장비의 구조물, 작동장치 및 안전장치의 상태변화를 확인하여 정비ㆍ보수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점검

3. 특별점검: 지진, 태풍 또는 사고 등으로 시설장비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우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점검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장비별로 기록하여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020. 7. 30.>

1. 점검 내용 및 정비ㆍ보수 내용

2. 고장ㆍ사고 내용

[전문개정 2011. 7. 13.]

제4조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조검사 또는 설치검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앞뒤 30일 이내에 최초로 실시한다.  <개정 2020. 7. 30.>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이후의 정기검사는 직전 정기검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앞뒤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8. 9. 5.]

제5조 (검사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5., 2020. 7. 30.>

1. 제조검사: 해당 시설장비를 제조하기 30일 전까지 설계 설명서, 도면, 용량계산서, 강도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다만, 설계ㆍ제작ㆍ설치 등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장비를 제조하기 30일 전까지 도면, 용량계산서, 강도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 설명서만 우선 제출할 수 있다.

2. 설치검사: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기 15일 전까지 설계 설명서, 도면, 시험성적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3. 정기검사: 해당 시설장비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제출할 것

4. 수시검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설계 설명서, 도면, 구조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다만, 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고정식 시설장비의 이설(移設) 

나. 시설장비의 주요 구조 변경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시설장비의 보수ㆍ정비, 사고발생, 천재지변,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에 따른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 연기의 불허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연기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연기된 기간 동안은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7. 13.]

제6조 (검사대상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7. 30.>

[전문개정 2011. 7. 13.]

제7조 (검사방법)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검사방법은 검사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장비 검사기준(이하 “시설장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3. 3. 24., 2020. 7. 30.>

② 시설장비검사기준 중 제조검사에 관한 기준에는 대상 시설장비의 설계부분, 주요 구조부분 및 각 기능장치에 관하여 검사항목과 그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비검사기준 중 설치검사에 관한 기준에는 대상 시설장비의 제원(諸元) 확인에 관한 사항과 주행장치, 인양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비검사기준 중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에는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구조, 성능, 안전장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에 관한 검사항목과 그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⑤ 시설장비검사기준 중 수시검사에 관한 기준은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하는 경우와 주요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3.]

제8조 (검사결과의 처리)

① 관리청이나 검사대행기관은 검사결과 시설장비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검사완료일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 2.>

② 관리청이나 검사대행기관은 검사결과 시설장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부적합 통지서에 그 항목과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장비관리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검사대행기관은 시설장비를 검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결과보고서를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관리청과 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과 신청인은 그 검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3.]

제9조 (검사수수료)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 7. 3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 내어야 한다. 다만, 제조검사나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관리청 또는 검사대행기관이 협의하여 검사완료일까지 분할하여 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3.]

제10조 (검사의 면제 구분)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7. 30.>

1.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시설장비 중 수전설비(受電設備)만 해당한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정기검사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정기검사

3. 영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제조검사

4.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정기검사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의 투입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7. 30.>

[전문개정 2011. 7. 13.]

제11조 (자체검사)

① 시설장비관리자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려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7. 30.>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시설장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한 후에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시설장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③ 시설장비관리자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끝나는 날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1. 기술인력의 자격 및 상시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유한 검사시설의 명세서

3. 자체 검사성적서

[전문개정 2011. 7. 13.]

제12조 (검사대행기관)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9. 5., 2020. 7. 30.>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증

2. 정관(법인만 제출한다)

3. 기술자의 자격 및 상시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4. 보유한 검사시설의 명세서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의 보유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7. 30.>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3항에 따른 보유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1. 7. 13.]

제13조 (통보)

관리청은 관할하고 있는 시설장비가 「항만공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처리된 결과를 관할 항만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3.]

제14조 (시설장비 관리현황 등의 제출)

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하고 있는 시설장비의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설장비 관리현황 및 검사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1. 7. 13.]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10.]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61호, 2008. 10.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인력과 시설의 투입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감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87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제24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항만법」 제28조제1항”을 “「항만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항만법」 제30조제2항”을 “「항만법」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항만법」 제30조”을 “「항만법」 제28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64호, 2011. 7.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4조,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84호, 2014.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01호, 2018.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20호, 2020.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 제24조부터 제28조”를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로, “「항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를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1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책임감리”를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7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7조제1항제2호”를 “법 제34조제1항제2호”로,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24조제1항제1호”를 “영 제39조제1항제1호”로,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법 제33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24조제1항제3호”를 “영 제39조제1항제3호”로,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4조제2항”을 “영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2항”을 각각 “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8조제2항”을 각각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항만법」 제24조”를 “「항만법」 제31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항만법」 제24조”를 “「항만법」 제31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제1항”을 “「항만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33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33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를 “「항만법」 제35조”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92호, 2023.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제6조 관련)

  • [별표 2] 기술인력과 시설의 투입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별표 3] 자체검사의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 4] 기술인력과 시설의 보유기준(제12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시설장비 (설치, 철거)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항만시설장비 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시설장비 설치변경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시설장비 검사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시설장비 검사합격증

  • [별지 제7호서식] 시설장비 검사부적합 통지서

  • [별지 제8호서식] 시설장비 검사결과보고서

  • [별지 제9호서식]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서

  • [별지 제11호서식] 시설장비 관리현황 및 검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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