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류와 연관된 상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 등의 관광상품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
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상품
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6. 그 밖에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상품
제3조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별 세부 수행계획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제5조 (한류정책협의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관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한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6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류 및 한류산업등의 정책에 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국가유산청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한류산업등의 시장 현황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대한 국가별 인식
2. 한류산업등의 시장 현황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차보고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및 실태조사의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류산업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사업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류산업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이하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정보가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류산업등과 관련된 상품의 개발ㆍ제작 또는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창업
2. 한류산업등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ㆍ수출을 위한 창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산업등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창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사업
2. 한류산업등 관련 기술ㆍ시장 등에 관한 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 지원 사업
3. 투자유치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그 밖에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협회의 설립절차 등)
① 한류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한류사업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사업 및 관련 학술대회 개최
2. 한류 관련 국내외 문화교류 행사 개최
3. 한류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
4.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한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⑤ 협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