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7 .>
제2조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2015. 10. 23., 2016. 3. 11., 2016. 5. 31., 2016. 9. 22., 2019. 4. 2., 2020. 8. 4., 2020. 8. 11., 2021. 10. 21., 2022. 2. 17., 2023. 12. 19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삭제 <2014. 12. 30 .>
4.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14.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금융회사등이 채권의 인수ㆍ정리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해당 회사가 보유하는 채권을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회사
15.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16.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4.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을 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자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
가. 변제자력(辨濟資力) 부족 등의 이유로 금융회사등 등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제공한 신용정보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이사회가 신용도가 낮은 자로 인정한 자
26.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2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자ㆍ출연한 회사
3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
3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공사가 그 부실채권을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조의 2 (부실채권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2. 2. 17 .>
33.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채권
34. 그 밖에 금융회사등의 유동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으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이사회가 인정한 채권
제2조의 3 (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35. 금융회사등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6. 금융회사등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하려는 고정자산
제3조 (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회사등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4조 (부실자산의 인수 방법ㆍ절차)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인수가격 등 인수조건을 해당 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부실자산을 인수한다.
1. 부실채권: 채권원인서류의 수령 및 담보물권의 이전
2. 비업무용자산: 소유권이전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금융회사등ㆍ공사 및 채무자(채무자가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담보물건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간의 계약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 해당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실채권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인수ㆍ정리할 수 있다.
제5조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6조 (부실자산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① 공사는 법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자산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
2.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
3. 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이 적은 부실자산
4. 매각에 장애요소가 없어 조속한 매각대금 회수가 가능한 부실자산
② 공사는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에 설정된 금융회사등의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국세ㆍ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을 포함한다)이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공사의 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해당 부실채권의 인수 후 저당권 실행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2. 17 .>
제7조 (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
부실자산의 인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는 금융회사등과의 협의에 따라 인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사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
①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는 경우 수임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ㆍ제5조제1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인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동산: 소유권이전
2. 유가증권: 실물인도 또는 명의변경 등 소유권이전
3. 계열기업: 해당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③ 공사는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9조 (출자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은 금융회사등별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대상 금융회사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7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최초의 출자금을 공사의 설립등기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자금 외의 출자금의 납입 시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1조 (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2조 (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3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대리인(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한정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 1. 21 .>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14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15조 (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은 공사의 사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22. 2. 17 .>
제17조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2. 17 .>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모두가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 2. 17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된 기관 또는 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개정 2022. 2. 17 .>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2. 17 .>
제18조의 2 (보증한도)
법 제2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개정 2022. 2. 17 .>
제18조의 3 (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3., 2021. 10. 21., 2022. 2. 17 .>
1.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이하 “국외투자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국외에 설립된 투자회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 투자회사등에 대한 국외투자등을 목적으로 국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
4. 특수목적회사가 인수한 국외부실자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국외투자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내 회사
제18조의 4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
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0 .>
6.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 다음 각 목의 기업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한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 중 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대여 또는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금대여 또는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7.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방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식
가. 자금대여: 금전소비대차
나. 지급보증: 보험 가입, 보증금 예치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8. 지급보증의 범위: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
제19조
삭제 <2022. 2. 17 .>
제20조 (출자 및 투자의 한도)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총액의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의 공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2. 17 .>
제20조의 2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위험(이하 “국외투자위험”이라 한다)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2. 17 .>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외투자위험관리의 기본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 국외투자위험의 관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국외투자등의 타당성 및 건별 한도설정에 관한 사항
4. 국외투자등과 관련된 회사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외투자위험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사의 부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과 해외사업 담당 임원 1명이 된다.
1. 금융 산업 및 투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
3. 공인회계사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의 3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험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 4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바목에 따른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은 현상대로 매각이 곤란하거나 적정한 가격을 받기 어려운 부동산 중 개발(분할ㆍ합병ㆍ형질변경 등 토지의 개량 또는 신축ㆍ증축 등 건축 및 용도전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각될 것이 예상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2. 17 .>
1.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개발에 드는 비용이 개발 대상 부동산의 인수가격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개발에 드는 비용이 개발 대상 부동산의 인수가격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② 매각에 장애요소가 없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개발 대상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7 .>
1. 개발을 함으로써 다수의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거나 주민의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2. 지역발전이나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개발을 요청하는 부동산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개발에 드는 비용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비용 상승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접 부동산은 취득 대상 부동산과 토지이용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그 면적과 가액이 모두 취득 대상 부동산의 면적과 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② 공사가 인접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와 매입조건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
제22조
삭제 <2006. 1. 27 .>
제23조
삭제 <2008. 9. 26 .>
제24조 (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 (채권의 발행방법)
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26조 (채권의 응모 등)
① 공사는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
1. 공사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27조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①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채권의 발행총액)
① 공사는 제2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청약서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9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공사를 위하여 자기명의로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31조 (채권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에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조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①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제36조 (보고)
공사는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 2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6조의 3 (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법 제3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채권의 보전ㆍ추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같은 목에 따른 재산에 관한 정보ㆍ자료(법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제37조 (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
① 법 제4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이란 인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구계획대상자산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자금의 연간 규모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실제 사용된 자금의 연간 규모를 말한다.
제38조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2., 2020. 8. 4., 2022. 12. 20 .>
1. 법 제26조에 따른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처분의 촉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5. 법 제47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