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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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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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2.03.] [법률 제240041호 2022.02.03. 일부개정]

  • 국방부(국방전략과), 02-748-6235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조 (법인격 및 등기)

①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조의 2 (부설기관)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제3조 (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연구원의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2. 4.]

제4조 (재원)

① 연구원의 설립비, 연구비 및 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6조 (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2. 30., 2022. 2. 3 .>

1.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2.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3. 국방인력ㆍ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4.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5.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6.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7. 국내외 연구기관ㆍ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9.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0. 2. 4.]

제7조 (임원)

① 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8조 (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인사 및 국방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9조 (이사회)

① 연구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0조 (원장과 감사)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1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2조 (비밀엄수)

연구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17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3조 (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4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10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5조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 연구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5조의 2 (연구원의 평가)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제출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의 연구실적과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6조 (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원의 업무를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 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원이 직접 인수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7조 (업무협조)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군인이나 그 밖의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원은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8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8조의 2 (준용규정)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9조 (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

[전문개정 2010. 2. 4.]

제20조 (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2. 4.]
부칙 <법률 제3861호, 1986. 12.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이 법 시행당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구인 국방관리연구소(이하 “국방관리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은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국방관리연구소의 소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없이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의 설립당시의 원장과 감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국방관리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직원의 신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방관리연구소의 직원은 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연구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방관리연구소에 지원근무하고 있는 군인 기타 국방부소속 공무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중 국방관리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권리ㆍ의무중 국방관리연구소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연구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5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방부소관 예산중 국방관리연구소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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