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원사무국 직제

현행

학술원사무국 직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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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8.30.] [대통령령 제254343호 2023.08.30. 타법개정]

  •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 044-203-6871
  •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08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1. 3 .>

제2조 (사무국장)

①학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0. 1. 3., 2006. 6. 30 .>

②국장은 학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0. 1. 3 .>

③국장은 학술원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0. 1. 3 .>

제3조 (공무원의 정원)

학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0. 1. 3 .>

제4조 (하부조직)

학술원사무국에 총무과ㆍ학술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0. 1. 3 .>

제5조 (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

1. 보안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과 그 밖의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 (학술진흥과)

학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학술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지원과 그 활용에 관한 사항 

11. 학술진흥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 

12. 학술원상의 시상계획수립 및 시행 

13. 국내외의 학술에 관한 조사와 통계 

14. 기타 학술에 관한 도서와 자료에 관한 사항 

제7조

삭제  <1990. 1. 3 .>

제8조 (공무원의 임용)

학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학술원사무국은 이를 교육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0. 1. 3.,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

제9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

[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23. 8. 30.]
부칙 <대통령령 제11738호, 1985. 8.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학술원사무국직제와 예술원사무국직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학술원사무국 및 예술원사무국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학술원사무국장 및 예술원사무국장이 행한 행위 및 진행중인 학술원사무국 및 예술원사무국의 업무는 학ㆍ예술원사무국장이 행한 행위 및 학ㆍ예술원사무국의 업무로 본다.

④(기관통합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술원사무국 및 예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은 학ㆍ예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으로 보며, 이 영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5년 10월 3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별표] 학술원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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