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협조)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제6조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제7조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설 2020. 10. 20.>
⑤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20.>
제8조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9조 (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제11조 (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③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⑤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⑥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12조 (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ㆍ향응 수수(授受)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2 (도핑 방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3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2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과 시ㆍ군ㆍ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신설 2016. 2. 3.>
④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제17조 (학교체육진흥원)
①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생 체력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4.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종목ㆍ평가기준 및 시스템 개발ㆍ운영
5.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전단, 제7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생선수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