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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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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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1.11.19.] [법률 제232231호 2021.05.18. 제정]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7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등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ㆍ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실태조사 및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제15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ㆍ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8182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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