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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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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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법률 제20582호, 2024.12.20.,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3.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7.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9.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7조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①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푸드테크산업의 세부 업종,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세부 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그 밖의 기관을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창업 및 금융 지원)

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혁신과 푸드테크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이하 “푸드테크사업자”라 한다)에게 금융 및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푸드테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동향 및 수요조사 

2. 푸드테크 연구개발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푸드테크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시장개척ㆍ홍보, 공동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푸드테크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 강화 

4.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푸드테크사업자, 푸드테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ㆍ연구기관은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제개선의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 (보고 및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전담기관을 감독하는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푸드테크사업자 및 전담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ㆍ자료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이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2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20582호, 2024. 12. 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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