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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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0.01.16.] [대통령령 제212473호 2019.12.24.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제1조 (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

제2조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2019. 12. 24 .>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제2조의 2 (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19. 10. 29 .>

7.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07. 6. 18.]

제3조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 18., 2009. 6. 30., 2019. 10. 29 .>

9.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10.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11.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제4조 (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이 동의한 때에는 6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

제4조의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①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8.]

제5조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6조 (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6. 18., 2010. 7. 12., 2012. 6. 12., 2014. 9. 18., 2019. 10. 29 .>

3.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 

4. 법 1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5. 법 제1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6.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7.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8.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 및 조언 

9.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 

10.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질문 

11. 법 제39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12.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

13. 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4. 법 제8조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 

16. 법 제11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17. 법 제18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보고에 관한 사무 

18. 법 제21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6조의 3

삭제  <2018. 12. 24 .>

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부칙 <대통령령 제15828호, 1998. 7. 1.>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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