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현행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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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1.01.] [대통령령 제266969호 2024.12.10.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정활용과), 044-203-5762

제1조 (목적)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2022. 4. 19., 2024. 7. 23 .>

제2조 (기능)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2. 29., 2014. 3. 24., 2022. 4. 19., 2024. 7. 23., 2024. 12. 10 .>

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이하 “통상조약”이라 한다)의 체결과 관련된 정보의 대국민 제공 및 국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2. 통상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통상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 등 통상조약과 관련된 국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및 통상조약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통상조약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조약의 체결 지원,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3. 24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3. 24., 2014. 11. 19., 2017. 7. 26., 2019. 2. 12 .>

1. 정부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세청장,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차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산업통상자원정책 담당 비서관 

2. 민간위원 : 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의 전문가 및 노동ㆍ농민단체 등 시민ㆍ사회단체의 대표자 등 통상조약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 2. 12 .>

제4조 (공동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삭제  <2008. 2. 29 .>

④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⑤ 공동위원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2. 27., 2013. 3. 23., 2019. 2. 12., 2021. 11. 19 .>

제5조 (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 2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2. 12.]

제5조의 3 (통상정책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1.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본방향 

2.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3.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보완대책 

4.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외경제 및 통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민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7. 23.]

제6조 (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삭제  <2024. 7. 23 .>

③ 자문위원은 통상조약 또는 투자협정, 무역 또는 투자, 국내산업, 홍보 또는 여론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2024. 7. 23 .>

[제목개정 2024. 7. 23.]

제6조의 2 (위원의 해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

[본조신설 2015. 12. 10.]

제6조의 3 (통상피해지원단)

① 위원회는 제2조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상피해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상피해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피해의 발생 원인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ㆍ분석 

2. 통상피해 지원방안의 수립 

3. 통상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4. 통상피해지원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의 운영 

5. 통상피해지원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의 점검 

6. 그 밖에 통상피해대응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③ 통상피해지원단의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통상피해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제금융ㆍ통상ㆍ해외지역ㆍ국제정치ㆍ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그 밖에 통상ㆍ무역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19.]

제7조 (추진 상황의 보고)

위원회는 통상조약 추진에 대한 여론 등 국내 상황과 위원회의 활동 상황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24. 7. 23 .>

제8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23 .>

제12조 (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분과위원회ㆍ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2. 12., 2024. 7. 23 .>

부칙 <대통령령 제20066호, 2007. 5.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지원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5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 후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민간위원이 위촉되는 때까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lt;130&gt; 까지 생략

&lt;131&gt;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lt;132&gt; 부터 &lt;187&gt;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lt;96&gt; 까지 생략

&lt;97&gt;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lt;98&gt; 부터 &lt;136&gt;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49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을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관세청장, 중소기업청장,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재정정책 담당 비서관

제4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를 “위원회의 주요 심의결과 등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㉔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70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및 민간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따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이 영에 따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1호 중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lt;301&gt;까지 생략

&lt;302&gt;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lt;303&gt;부터 &lt;418&gt;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03호, 2015. 12.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관세청장,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관세청장”으로 한다.

㉙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544호, 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원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민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26호, 2021.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lt;생략&gt; 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이 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89호, 2022. 4. 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744호, 2024. 7.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및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민간 공동위원장은 이 영에 따라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이하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라 한다)”를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통상협정대책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각각 “통상협정대책위원회”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한다.

③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053호, 2024. 1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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