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친수구역의 범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조 (친수구역의 규모)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건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2018. 6. 8 .>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2018. 6. 8 .>
1.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2. 친수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
3. 친수구역에 편입될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 서류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5.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와 도면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친수구역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④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에 친수구역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⑤ 법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친수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제5조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6. 15., 2024. 5. 7 .>
3. 하천에 대한 접근성 및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되도록 할 것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화할 것
5.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그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6. 자연환경 및 국가유산 등을 고려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원형이 보전되도록 할 것
제6조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7. 법 제18조에 따른 간선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
8.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주된 기능의 변경
2.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1. 친수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환경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⑨ 환경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함께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2018. 6. 8 .>
제8조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1.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친수구역 지정일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사업의 명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③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고시하여야 하며, 친수구역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제9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가설건축물의 건축 및 축조를 포함한다),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 및 포장(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ㆍ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 죽목을 캐내거나 베거나 심는 행위
8. 다년생 식물을 새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때 해당 지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친수구역의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3. 친수구역에 원형대로 남겨 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친수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정(工程)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3. 설계도서(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 (친수구역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1. 해제되는 친수구역의 명칭
2. 해제되는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 중 용지매수ㆍ손실보상ㆍ이주대책 및 시설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운영 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 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개요
2. 위탁사업의 기간(착공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 위탁사업 비용의 조달ㆍ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5. 위험 부담에 관한 사항
6. 위탁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기 전에 위탁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탁할 사업의 내용,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보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제12조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1.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대행하려는 친수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대행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에 관한 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③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하려는 자와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자가 그 계약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에 관한 보고 및 환경부장관의 검토ㆍ통보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중 “위탁”은 “대행”으로, “수탁자”는 “대행할 자”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시행방법
3. 토지이용 현황
4. 법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
1. 위치도
2. 친수구역에 존치하려는 건축물 등의 세부 목록
3.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④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친수구역 경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친수구역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 친수구역 면적이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5. 친수구역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⑤ 법 제13조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친수구역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명세,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3.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계획(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제14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 26 .>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제15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
7.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8.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제16조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3.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 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 설치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31., 2018. 6. 8., 2022. 1. 21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22조에 따른 친수구역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 이라 한다)의 공급 신청서
4.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도면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준공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공사준공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제17조 (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①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② 제1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제18조 (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검사 연월일
5. 조성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제19조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을 위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에 따른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 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 공고의 방법 및 공고 사항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공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제20조 (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적용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 1. 17 .>
1. 도로ㆍ철도ㆍ마리나항만, 수도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ㆍ방송ㆍ통신시설 사업
2.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4.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석을 채취하거나 하천을 준설하는 사업
②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 후단, 제9조,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수구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본다.
제2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환경부장관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 시행기간
5.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6. 취소 등의 사유
제24조 (적정수익)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5조 (기금의 조성)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26조 (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조사, 연구ㆍ개발 비용
8. 하천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변지역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한 지출
제27조 (친수구역조성위원회)
①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 2021. 12. 28 .>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환경부차관
2. 법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 하천관리ㆍ도시계획 또는 환경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