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장등”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을 말한다.
2. “입실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 중에서 출국대기실에 입실한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송환대상외국인의 입실 등)
① 출국대기실에서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송환대상외국인을 출국대기실에 입실시킬 때에는 여권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국 불허가 통지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 불허가 통지서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송환대상외국인은 출국대기실에 입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질문서에 답변을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송환대상외국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확인하여 대신 작성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희망 여부
2. 질병ㆍ신체장애 및 상처 등 송환대상외국인의 건강상태
3. 귀금속 등 물품의 보관 희망 여부
③ 청장등은 입실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적 처우 등 특별한 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1. 환자
2. 임산부
3. 노약자
4. 19세 미만인 사람
5. 「출입국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 등으로 장기 대기 중인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청장등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공무원은 방 배정, 급식, 진료, 안전 등에서 해당 입실외국인에 대한 적정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신체 및 휴대품 검사)
① 담당공무원은 입실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입실외국인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1. 출국대기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입실외국인의 안전ㆍ건강 또는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동성의 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동성의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입실외국인이 성적(性的) 소수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장등이 지명하는 다른 성(性)의 사람이 할 수 있다.
제5조 (물품의 사용 및 제한)
① 입실외국인은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하는 동안 입실할 때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② 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파손되거나 부패하기 쉬워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입실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마약ㆍ총기류 등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6조 (면회)
①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실외국인에 대한 면회를 신청한 경우 면회하게 해야 한다.
1. 입실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
2. 입실외국인의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인 변호사(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입실외국인의 진정사건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② 면회의 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무시간 내로 한다.
③ 면회는 출국대기실 안에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다만, 청장등은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국대기실 안의 적정한 공간에서 면회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담당공무원 등은 면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듣거나 녹음해서는 안 된다.
⑤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면회의 신청이 있는 입실외국인을 면회 전에 송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등은 출국대기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면회인 수, 면회 시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외부와의 소통)
① 입실외국인은 출국대기실에서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편지ㆍ문서 등을 수신ㆍ발신할 수 있다.
② 입실외국인은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편지ㆍ문서 등을 수신ㆍ발신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출국대기실의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출국대기실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한 후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또는 편지ㆍ문서 등의 수신ㆍ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대책)
① 청장등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입실외국인을 출입국항에 지정된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임시대피시설이 없거나 임시대피시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실외국인을 출국대기실 밖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에 입실외국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대책에 필요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실외국인의 안전대책에 관하여는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외국인”은 “입실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본다.
제9조 (「외국인보호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32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외국인”은 “입실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보호기간”은 “입실기간”으로, 제9조제5항 중 “법 제56조의3제3항”은 “제3조제3항”으로, 제32조제1항 중 “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와 제57조”는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으로, 제42조, 제43조의3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법 제56조의4제1항”은 “법 제76조의4제1항”으로, 제43조의3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는 “법 제76조의4제1항제3호”로 본다. <개정 2022. 12. 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8397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제공받아 이 규칙 시행 당시 송환을 대기하고 있는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