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한다. <개정 2023. 6.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청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① 국무총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청년정책 분석ㆍ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 청년정책 분석ㆍ평가 수행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이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① 국무총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할 당시의 인력 및 시설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석ㆍ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8조 (청년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청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ㆍ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상태ㆍ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 교육ㆍ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놀이ㆍ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 건강ㆍ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소관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청년정책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청년정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년정책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제10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범위
2. 제20조제2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해당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
제11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법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제12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는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5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시ㆍ도의 부단체장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전문위원회)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자리 분야
2. 교육 분야
3. 주거 분야
4. 생활 분야
5. 참여ㆍ권리 분야
6.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7조 (수당 등)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지원
3.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 조정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22. 2. 15.>
③ 국무조정실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 9. 12.>
1.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외교ㆍ국방ㆍ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3. 인사ㆍ감사ㆍ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ㆍ성격ㆍ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9. 12.>
1. 조정위원회
2.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나. 시ㆍ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 9. 12.>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
2.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비율
3. 그 밖의 위원회: 10분의 1 이상
④ 국무총리는 제1항 또는 제2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제20조의 2 (청년인재의 자격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란 활동분야ㆍ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직접 신청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4. 대학,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제20조의 3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및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청년인재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1. 성명, 성별, 나이 및 연락처
2. 학력, 경력, 자격사항 및 상훈
3. 현직ㆍ전직 직위
4. 전문분야 또는 관심분야
5. 주요 저서 및 논문 등의 발간 이력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본인으로부터 청년인재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내도록 하거나, 제20조의4에 따른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할 때에 수집한 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본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의 4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등)
① 정부는 법 제15조의2 및 이 영 제20조의3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수집한 청년인재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인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수집한 청년인재정보를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방법ㆍ절차와 청년인재정보의 공동 활용 등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20조의 5 (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
①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직접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그 지원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6.>
② 청년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호의 업무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청년정책책임관에게만 해당한다.
1. 해당 기관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해당 기관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 해당 기관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4. 해당 기관 청년정책의 교육ㆍ홍보
5. 청년정책과 해당 기관의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협력
6. 청년정책 관련 업무의 기관 간 협조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 관련 업무
제21조의 2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채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청년의 인식 및 태도 파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추진에 관한 청년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촉진
3. 청년정책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검토
4.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청년 중에서 채용한다. <개정 2023. 6. 20.>
제21조의 3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발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21조의 4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가. 청년 고용촉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발전에 관한 사업
나. 국제평화증진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외 청년 관련 국제행사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년단체 등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청년지원 활동에 대한 상담ㆍ홍보ㆍ교육 지원
3. 그 밖에 청년지원 활동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의 5 (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ㆍ상담실 및 교육실을 각각 1개 이상 둘 것
2. 청년들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둘 것
3.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를 둘 것
4. 종사자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지원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ㆍ상담실 및 교육실을 각각 1개 이상 둘 것
2. 청년들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둘 것
3.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10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둘 것
4. 업무를 수행하는 3개 이상의 별도 부서를 둘 것
5. 최근 3년간 청년지원, 청년발전 또는 청년정책 관련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역센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나. 사업수행계획서
다. 재정운용계획서 및 재정현황에 관한 입증서류
2. 중앙센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나. 사업수행계획서
다. 재정운용계획서 및 재정현황에 관한 입증서류
라. 해당 기관ㆍ단체의 내부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④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효율적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⑥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지정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21조의 6 (지정취소 기준)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른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1조의 7 (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의 지정)
①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전담 운영기관(이하 “전담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ㆍ단체 등의 업무가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화분야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둘 것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둘 것
4.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둘 것
5. 정보기자재 및 정보시스템의 보관ㆍ관리ㆍ운영을 위한 공간을 둘 것
6. 업무처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준이나 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21조의 8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이하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청년참여, 청년발전,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서류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
③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22조
삭제 <2023. 9. 12.>
제23조 (포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청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제3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지침의 통보에 관한 특례) 2021년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및 비율에 관한 특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로서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는 위촉직 위원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63>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청년정책 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청년정책 전문인력은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면직되기 전까지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청년 위촉 비율이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촉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위촉직 위원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