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류세법시행령

직물류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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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7.01.01.] [대통령령 제29478호 1976.12.31. 일부개정]

    제8조 (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와 제공절차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전문개정 1973ㆍ3ㆍ5]
    부칙 <대통령령 제4492호, 1970. 1. 1.>

    ①(시행일) 이 영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원료과세액의 공제) 국세청장은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소요량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모사나 동직물을 제조함에 있어서 사용된 원모·반제원모 또는 사류의 소요량을 종류별로 정하여야 한다.

    ③(원료과세액의 공제) 세무서장은 전항의 소요량에 의하여 공제할 물품세 상당액을 산정한다.

    ④(원료과세액의 공제신청)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물품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물류의 규격별 수량·가격 및 물품세납부명세서를 첨부한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소지과세액의 공제) 전항의 규정은 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지과세된 직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직물류를 반출하는 경우에 그 원료에 부과된 직물류세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⑥(소지 또는 공제물품등의 신고) 법 부칙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당해 직물류 또는 물품의 수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과세액의 분할 납부) 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직물류세는 그 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970년 2월말일까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매월에 등분하여 그 달 말일까지 이를 징수한다. 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때 1970년 2월 및 3월 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300만원 이하인 때. 1970년 2월내지 4월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 1970년 2월내지 5월.

    ⑧(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물품세법 또는 물품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거나 정부의 승인·허가 또는 확인을 받은 직물류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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