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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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8.01.01.] [대통령령 제81507호 2007.11.30.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6
  •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063-238-044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소속하에 농업과학기술원ㆍ작물과학원ㆍ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를 둔다.  <개정 1999. 12. 28., 2000. 8. 1., 2002. 3. 2., 2004. 1. 9., 2005. 12. 30., 2007. 3. 27., 2007. 11. 30 .>

②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축산과학원ㆍ농업생명공학연구원ㆍ농업공학연구소ㆍ원예연구소 및 한국농업대학을 둔다.  <신설 1999. 12. 28., 2000. 12. 30., 2004. 1. 9., 2005. 12. 30., 2007. 6. 4., 2007. 11. 30 .>

제2장 농촌진흥청

제3조 (직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ㆍ연구 및 농업인의 지도ㆍ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8. 8. 1., 2000. 8. 1 .>

제4조 (하부조직)

① 농촌진흥청에 총무과ㆍ연구개발국 및 농촌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7. 11. 30 .>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관리관이 겸임한다.  <신설 2007. 8. 22 .>

③ 차장 밑에 정책홍보관리관ㆍ농업경영정보관 및 감사법무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신설 2007. 11. 30 .>

[전문개정 2005. 4. 15.]

제4조의 2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 6. 30.]

제5조 (정책홍보관리관&lt;개정 2005.4.15&gt;)

①정책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

② 정책홍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 3. 22., 2005. 4. 15., 2007. 6. 4., 2007. 8. 22., 2007. 11. 30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5. 삭제  <2006. 6. 30 .>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0. 농업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및 분석 

11. 농업과학기술사업 결과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농업경영정보관&lt;개정 2002.3.2&gt;)

①농업경영정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

②농업경영정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8. 8. 1., 2002. 3. 2., 2004. 1. 9., 2007. 2. 1 .>

1. 농업경영 및 정보화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2. 농업기술 개발ㆍ보급사업의 경제성 분석 

3. 농업경영기술 동향분석 

4. 농산물유통실태 조사ㆍ분석 

5. 농업경영체의 농장경영관리기법 개발 

6. 시험연구 통계모형연구 및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7. 농업과학기술 개발ㆍ보급사업의 전산화 

8. 농업연구ㆍ기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농업용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 

9. 농촌진흥사업 전산장비 관리ㆍ전산망 운영 및 교육 

10. 연구문헌의 관리ㆍ보존 및 문헌전산정보 서비스의 제공 

제7조 (감사법무담당관&lt;개정 2004.1.9&gt;)

①감사법무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4. 1. 9., 2005. 4. 15 .>

②감사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8. 8. 1., 2004. 1. 9 .>

1. 공직기강 업무 

2.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다른 기관에 의한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7.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9. 소송사무의 총괄 

10. 행정심판업무 

제8조

삭제  <2005. 4. 15 .>

제9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8. 1., 2002. 3. 2., 2004. 1. 9., 2005. 4. 15 .>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사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예산의 집행 및 결산 

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9. 정부비상훈련과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0. 삭제  <2006. 6. 30 .>

11. 기타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 (연구개발국&lt;개정 2004.1.9&gt;)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 8. 1., 1999. 5. 24., 2002. 3. 2., 2004. 1. 9 .>

1. 농업과학기술 개발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2. 시험연구체제 및 시험연구시설ㆍ장비의 운영ㆍ관리 

3. 연구인력의 관리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지방연구기관의 시험연구사업 조성ㆍ지원 

5. 민간ㆍ대학ㆍ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6. 시험ㆍ연구사업의 설계ㆍ조정 

7. 삭제  <1999. 5. 24 .>

8. 시험ㆍ연구결과의 활용 및 지적소유권에 관한 사항 

9. 삭제  <1999. 5. 24 .>

10. 삭제  <1998. 8. 1 .>

11. 국제농업기술의 공동연구 지원 

12. 농업과학 기술개발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의 조사ㆍ분석 

13. 농업생명공학 연구ㆍ육성계획의 수립 및 관리 

14. 농업자재의 등록ㆍ품질관리 및 농업자원에 관한 사항 

15. 시험ㆍ연구결과의 활용 및 성과관리 

16. 농업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17. 농업에 관한 산ㆍ학협동계획의 수립 및 추진 

18.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제농업연구기구와의 협조 

19. 농업전문가의 해외파견지원 및 농촌진흥사업 종사공무원의 해외훈련 

20. 외국연수생의 농업기술훈련 및 해외진출농민에 대한 기술지원 

21. 연구원의 국제학술활동 및 해외전문가의 활용지원 

22. 국제농업동향의 조사ㆍ분석 

23. 북방농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류협력 

제11조 (농촌지원국&lt;개정 2004.1.9&gt;)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5. 24., 2002. 3. 2., 2004. 1. 9., 2006. 4. 6 .>

1.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의 장ㆍ단기 계획수립 및 평가 

2.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종합 지원 

3.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지원 

4. 농촌청소년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계획수립 및 활동지원 

5.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 

6. 농작업 재해의 예방관리 및 농촌생활환경에 관한 기술의 보급 

7. 농산물가공기술 및 전통 식문화 자원의 발굴ㆍ보급 

8. 농촌의 노인 및 여성의 능력향상 및 농외소득증대사업의 지원 

9. 삭제  <2007. 6. 4 .>

10. 벼농사ㆍ밭작물ㆍ특용작물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11. 주요농작물의 우량품종 및 우량가축의 보급에 관한 사항 

12. 안전영농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13. 농작물 재해예방 및 병해충 종합관리 

14. 원예작물의 기술보급 및 경영지원 

15. 축산ㆍ가축위생에 관한 기술보급 및 축산경영지원 

16. 농축산물 수출확대에 관한 기술정보의 보급 

17. 농축산물 유통정보 및 관련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18.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9.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20.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04. 1. 9 .>

제12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9 .>

[전문개정 2005. 4. 15.]

제3장 농업과학기술원

제13조 (직무)

농업과학기술원은 농업환경ㆍ토양자원ㆍ생물자원ㆍ농약ㆍ병리ㆍ잠사곤충ㆍ농촌생활 및 농촌환경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원원잠종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8. 8. 1., 1999. 5. 24., 2002. 3. 2., 2004. 1. 9 .>

22. 보안, 관인관수,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 

23. 농업환경자원의 동태ㆍ활용 및 오염대책에 관한 연구 

24. 토양의 특성 및 보존ㆍ이용에 관한 종합연구 

25. 식물영양 및 농업생태에 관한 종합연구 

26. 유용미생물자원의 탐색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7. 곤충ㆍ병ㆍ잡초의 분류동정 및 진단기술 개발 

28. 병해충ㆍ잡초의 천적자원의 조사 및 활용기술 개발 

29. 병해충ㆍ잡초의 생리ㆍ생태 및 관리에 관한 연구 

30. 유용곤충자원의 활용기술 및 신소재 개발 

31. 양잠ㆍ양봉기술의 개발 및 원원잠종의 생산ㆍ보급 

32.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의 개발 및 유해물질관리에 관한 연구 

3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34. 농업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기술 개발 

35. 농약의 안전성 평가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36. 농산물의 가공 및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37. 농촌환경자원ㆍ공익기능의 보전ㆍ관리 및 소득화에 관한 연구 

38. 농업인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제14조 (원장)

①농업과학기술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

②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 (하부조직)

농업과학기술원에 농업환경부ㆍ농업생물부 및 농산물안전성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과학기술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축산과학원ㆍ농업생명공학연구원ㆍ농업공학연구소ㆍ원예연구소 및 한국농업대학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9., 2007. 6. 4., 2007. 11. 30 .>

[전문개정 2005. 4. 15.]

제16조 (농업환경부)

①농업환경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5. 24., 2002. 3. 2 .>

1. 농업환경 자료수집 및 농업환경 대책기술 연구 

2. 농업환경 오염 기준설정 및 피해해석 연구 

3. 토양자원의 정보화 및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4. 환경친화형 작물영양관리 기술 연구 

5. 유용 유기자원 및 미생물자원의 농업적 이용연구 

6. 기후자원의 이용과 농업생태계의 안정화에 관한 기술개발 

7. 환경농업모형설정 및 농업환경지표의 개발 

8. 비료의 분석 및 분석방법의 설정에 관한 연구 

9. 버섯자원의 개발 및 생산성 향상기술 연구 

제17조 (농업생물부)

①농업생물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곤충ㆍ병ㆍ잡초의 분류동정ㆍ진단 및 발생조사 

2. 병해충ㆍ잡초의 발생예찰 및 피해분석 

3. 병해충ㆍ잡초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4. 병해충ㆍ잡초의 생물적 방제에 관한 연구 

5. 병해충ㆍ잡초의 관리기술 개발 

6. 누에 등 곤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7. 유용곤충자원의 탐색 및 이용에 관한 연구 

8. 양잠ㆍ양봉기술의 개발 및 원원잠종의 생산ㆍ보급 

[본조신설 2004. 1. 9.]

제18조 (농산물안전성부)

①농산물안전성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의 개발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2. 농산물중 유해물질관리기준에 관한 연구 

3. 농산물중 유해성분 경감기술 개발 

4. 친환경농업기술개발의 계획 수립 및 표준영농기술 연구 

5. 친환경농자재 및 생물제제의 실용화기술 개발 

6. 국제기준에 적합한 유기농업기술 개발 

7. 농약의 사람ㆍ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 

8.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잔류허용량에 관한 연구 

9. 농약 원제ㆍ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 확인ㆍ분석 

[전문개정 2004. 1. 9.]

제18조의 2

삭제  <2004. 1. 9 .>

제18조의 3 (농촌자원개발연구소&lt;개정 2004.1.9&gt;)

①농촌자원의 보전ㆍ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원장소속하에 농촌자원개발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4. 1. 9 .>

②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 1. 9 .>

1. 농촌환경자원의 이용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2. 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3. 농업인 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4. 농촌의 전통지식의 발굴 및 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연구 

5. 농산물을 이용한 한국형 식문화의 정립에 관한 연구 

6. 농산물의 가공ㆍ이용에 관한 연구 

7. 농촌생활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③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

④소장은 농업과학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축산과학원ㆍ농업생명공학연구원ㆍ농업공학연구소ㆍ원예연구소 및 한국농업대학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4. 15., 2006. 12. 29., 2007. 6. 4., 2007. 11. 30 .>

[본조신설 2002. 3. 2.]

제3장의 2 작물과학원

제18조의 4 (직무)

작물과학원은 벼ㆍ맥류ㆍ밭작물ㆍ특용작물ㆍ약용작물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 생산환경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 관인관수,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 

2. 현장실증시험ㆍ연구 및 기술이전 

3. 작물 유전ㆍ육종에 관한 연구 

4. 작물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5. 벼ㆍ맥류ㆍ밭작물ㆍ특용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개발 

6. 작물생산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연구 

7. 식량자원의 개발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8. 수확물의 품질보전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9. 작물에 관한 생명공학기술의 실용화방안 연구 

10. 인삼 등 약용작물의 품질향상기술에 관한 연구 

[본조신설 2004. 1. 9.][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04. 1. 9.>]

제18조의 5 (작물과학원장)

①작물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

②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04. 1. 9.][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11로 이동 <2004. 1. 9.>]

제18조의 6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축산과학원ㆍ농업생명공학연구원ㆍ농업공학연구소ㆍ원예연구소 및 한국농업대학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9., 2007. 6. 4., 2007. 11. 30 .>

[전문개정 2005. 4. 15.]

제18조의 7 (출장소)

작물과학원의 지역적인 시험ㆍ연구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 9.]

제18조의 8 (농업연구소 등 &lt;개정 2007.6.4&gt;)

①호남지방 및 영남지방에 적응하는 벼ㆍ맥류ㆍ작물환경 분야의 시험ㆍ연구와 우리 나라에 적응하는 인삼ㆍ약초 분야의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작물과학원장 소속하에 호남농업연구소ㆍ영남농업연구소 및 인삼약초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7. 6. 4 .>

②농업연구소에 소장 각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

③소장은 작물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남농업연구소ㆍ영남농업연구소 및 인삼약초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축산과학원ㆍ농업생명공학연구원ㆍ농업공학연구소ㆍ원예연구소 및 한국농업대학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4. 15., 2006. 12. 29., 2007. 6. 4., 2007. 11. 30 .>

⑤호남농업연구소 및 영남농업연구소의 지역적인 시험ㆍ연구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 9.]

제18조의 9 (목포시험장)

①남부지방에 적응하는 밭작물ㆍ특용작물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 품종보존, 기본식물의 양성 및 유전공학의 실용화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작물과학원장소속하에 목포시험장을 둔다. 

②목포시험장에 장장 1인을 두되, 장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

[본조신설 2004. 1. 9.]

제3장의 3 축산과학원

제18조의 10 (직무)

축산과학원은 가축ㆍ가금(家禽)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영양생리ㆍ사양(飼養) 및 사료자원 연구,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 연구, 축산물의 품질ㆍ가공 및 안정성 연구, 축산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본조신설 2007. 6. 4.][종전 제18조의10은 제18조의12로 이동 <2007. 6. 4.>]

제18조의 11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축산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축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축산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6. 4.]

제3장의 4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제18조의 12 (직무)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은 농업과 관련된 생물정보, 유전자원의 관리, 유용유전자의 개발ㆍ이용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분야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5. 12. 30.][제18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2는 제18조의13으로 이동 <2007. 6. 4.>]

제18조의 13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농업생명공학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6. 30 .>

[전문개정 2005. 12. 30.][제18조의12에서 이동 <2007. 6. 4.>]

제4장 농업공학연구소

제19조 (직무)

농업공학연구소는 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등 농업공학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품질평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 1. 9 .>

[전문개정 1999. 12. 28.]

제20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농업공학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 9 .>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공학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2. 30 .>

③농업공학연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6. 30 .>

[전문개정 2002. 6. 25.]

제21조

삭제  <1999. 12. 28 .>

제5장 원예연구소

제22조 (직무)

원예연구소는 채소ㆍ과수 및 화훼류의 품종개량ㆍ재배법개선ㆍ환경보호ㆍ병해충방제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원예작물의 종자생산,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5. 12. 30.]

제23조

삭제  <2005. 12. 30 .>

제24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원예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예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원예연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6. 30 .>

[전문개정 2005. 12. 30.]

제25조

삭제  <2005. 12. 30 .>

제26조

삭제  <2005. 12. 30 .>

제6장 삭제

제27조

삭제  <1998. 8. 1 .>

제28조

삭제  <1998. 8. 1 .>

제29조

삭제  <1998. 8. 1 .>

제30조

삭제  <1998. 8. 1 .>

제7장 삭제

제31조

삭제  <2007. 6. 4 .>

제32조

삭제  <2007. 6. 4 .>

제33조

삭제  <2000. 12. 30 .>

제34조

삭제  <2000. 12. 30 .>

제35조

삭제  <2000. 12. 30 .>

제36조

삭제  <2000. 12. 30 .>

제8장 삭제

제37조

삭제  <2002. 3. 2 .>

제38조

삭제  <2002. 3. 2 .>

제39조

삭제  <2002. 3. 2 .>

제9장 삭제

제40조

삭제  <2004. 1. 9 .>

제41조

삭제  <2004. 1. 9 .>

제42조

삭제  <2004. 1. 9 .>

제43조

삭제  <2004. 1. 9 .>

제10장 삭제

제44조

삭제  <2004. 1. 9 .>

제45조

삭제  <2004. 1. 9 .>

제46조

삭제  <2004. 1. 9 .>

제47조

삭제  <2004. 1. 9 .>

제48조

삭제  <2004. 1. 9 .>

제11장 삭제

제49조

삭제  <2004. 1. 9 .>

제50조

삭제  <2004. 1. 9 .>

제51조

삭제  <2004. 1. 9 .>

제52조

삭제  <2004. 1. 9 .>

제53조

삭제  <2004. 1. 9 .>

제12장 고령지농업연구소

제54조 (직무)

고령지농업연구소는 고령지의 농업 및 감자의 시험ㆍ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9. 5. 24., 2004. 1. 9 .>

1. 보안, 관인관수, 인사, 급여, 회계ㆍ결산ㆍ용도 

2. 고령지 적응작물의 품종개량 및 유전육종에 관한 시험ㆍ연구 

3. 고령지 적응작물의 수집ㆍ보존 및 기본식물의 양성 

4. 감자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 

5. 우량종서의 생산 및 기술개발 

6. 고령지 농업환경에 관한 시험ㆍ연구 

7. 고령지 작물의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8. 북한지역에 적용가능한 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제55조 (고령지농업연구소장&lt;개정 2004.1.9&gt;)

①고령지농업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 1. 9., 2005. 4. 15., 2006. 6. 30 .>

②소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4. 1. 9 .>

제56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지농업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축산과학원ㆍ농업생명공학연구원ㆍ농업공학연구소ㆍ원예연구소 및 한국농업대학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9., 2007. 6. 4., 2007. 11. 30 .>

[전문개정 2005. 4. 15.]

제13장 난지농업연구소

제57조 (직무)

난지농업연구소는 난지의 축산ㆍ원예작물ㆍ감귤 및 식물환경분야의 시험ㆍ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9. 5. 24., 2002. 3. 2., 2004. 1. 9., 2007. 6. 4 .>

1. 보안, 관인관수, 인사, 급여, 회계ㆍ결산ㆍ용도 

2. 제주한우, 젖소 및 돼지 개량과 사양기술 개선 시험ㆍ연구 

3. 제주 재래가축의 보존ㆍ증식 및 이용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4. 난지 원예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 

5. 난지 원예작물의 품종보존 및 종자 증식 

6. 난지권(暖地圈)의 농업환경ㆍ생태 및 토양에 관한 시험ㆍ연구 

7. 난지권 작물의 병해충 생리 생태 및 방제에 관한 연구 

제58조 (난지농업연구소장&lt;개정 2004.1.9&gt;)

①난지농업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 1. 9., 2005. 4. 15., 2006. 6. 30 .>

②소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4. 1. 9 .>

제59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지농업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축산과학원ㆍ농업생명공학연구원ㆍ농업공학연구소ㆍ원예연구소 및 한국농업대학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9., 2007. 6. 4., 2007. 11. 30 .>

[전문개정 2005. 4. 15.]

제59조의 2 (감귤시험장)

①감귤에 대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난지농업연구소장 소속하에 감귤시험장을 둔다. 

②감귤시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감귤의 신품종 육성, 생명공학 및 유전자원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 

2. 감귤의 재배법 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 

3. 감귤의 수확 후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③감귤시험장에 장장 1인을 두되, 장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④장장은 난지농업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07. 6. 4.]

제14장 삭제

제60조

삭제  <2000. 8. 1 .>

제61조

삭제  <2000. 8. 1 .>

제62조

삭제  <2000. 8. 1 .>

제63조

삭제  <2000. 8. 1 .>

제15장 한국농업대학

제64조 (직무)

한국농업대학은 전문농업인의 양성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9. 5. 24., 2007. 3. 27 .>

1. 보안, 관인관수,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 

2. 전문농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3. 전문농업 기술의 실천능력 배양 

4. 학생의 연수 및 영농정착 지원 

5.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65조

삭제  <2007. 11. 30 .>

제66조 (하부조직)

① 한국농업대학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업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1. 30.]

제67조

삭제  <2007. 11. 30 .>

제16장 공무원의 정원

제68조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

②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1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

③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5. 4. 15., 2006. 12. 29 .>

제6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축산과학원ㆍ농업생명공학연구원ㆍ농업공학연구소ㆍ원예연구소 및 한국농업대학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2000. 12. 30., 2004. 1. 9., 2005. 12. 30., 2006. 12. 29., 2007. 6. 4., 2007. 11. 30 .>

②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축산과학원ㆍ농업생명공학연구원ㆍ농업공학연구소ㆍ원예연구소 및 한국농업대학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07. 6. 4., 2007. 11. 30 .>

제70조 (개방형직위의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12. 29.]
  • [별표 1] 농촌진흥청공무원정원표(제68조제1항관련)

  • [별표 2] 농촌진흥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69조제1항관련)

  • [별표 3] 삭제 &lt;2002.3.2&gt;

  • [별표 4] 삭제 &lt;2002.3.2&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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