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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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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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7.10.] [법률 제19430호 2023.06.09.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된 산업”이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말한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해당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제를 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등

제5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산업의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ㆍ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집된 자료ㆍ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제7조 (산업위기 예방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규모 재해ㆍ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ㆍ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ㆍ융자 등 금융ㆍ재정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ㆍ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

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⑥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대상 지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

3.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에 관한 자체 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우일 것

2.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의 생산동향 등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일 것

3. 신청대상 지역의 휴업ㆍ폐업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4.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위기지역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에 대한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산업위기지역계획의 수립ㆍ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신청대상 지역의 범위, 공고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경기침체가 일반적인 경기순환 또는 전국적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산업위기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ㆍ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지정기간이 연장된 이후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지역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6개월마다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 현황과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연장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지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 요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이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산업생산, 고용 등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영보고서를 검토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긴급지원)

국가는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 신청된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경영자금, 고용안정,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지원업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 (절차의 신속 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른 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 (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업”이라 한다)이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ㆍ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③ 국가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위기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자금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 (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업자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3. 그 밖에 위기지역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컨설팅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2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법률 제18408호(2021. 8. 17.)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2월 17일까지 유효함]

제22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제24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지원한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운영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ㆍ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과태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8408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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