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ㆍ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란 지역의 농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광 및 이와 관련한 재화ㆍ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질적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이란 지역의 농림어업 발전을 위하여 민간의 자금, 조직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 성과를 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운영기관에 성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5. “민간 운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 중 제8조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ㆍ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법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과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같은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마.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과 같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
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중소기업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민간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 측정ㆍ평가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5.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 협약(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운영기관 간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실시 결과 평가에 따른 성과보상 조건과 내용에 대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의 체결ㆍ변경ㆍ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대상)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으로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 또는 농림어업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의 경제ㆍ사회적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사업
3. 지역농림어업인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4.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5.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창출되는 성과이익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보다 큰 사업
제7조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확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발굴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제안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제안
3. 지역 여론조사ㆍ민원분석 및 연구용역을 통한 자체적 개발
4. 그 밖에 지역농림어업 협의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기관의 제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발굴한 경우에는 민관협력 방식의 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ㆍ효율성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추진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ㆍ확정된 사업추진계획을 고시 또는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타당성 심의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
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ㆍ수행하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사업의 타당성과 민간 운영기관으로서의 사업 운영 역량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업계획서와 사업 운영 역량을 심의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 운영기관을 지정한다.
⑤ 실시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및 기간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 목표
3.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4. 사업비의 조달 방법 및 산출내역
5.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운영기관 간 사업비 분담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급액 및 지급시기
6. 성과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시기
7.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기관(민간 운영기관과 계약을 맺고 지역농림어업발전 성과보상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에 대한 위탁 및 관리계획
8. 협약의 해지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⑥ 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서의 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간 운영기관 지정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민간 운영기관이 기간연장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서가 제5항에 따른 실시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시계획서가 실시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시계획서의 보완을 민간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⑧ 실시계획서의 작성방법ㆍ제출연장ㆍ보완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협약의 해지 및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 운영기관과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 운영기관으로 선정ㆍ지정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운영기관이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3. 민간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민간 운영기관이 협약 이행을 저해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이행 조건의 위반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 측정ㆍ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ㆍ평가하여 위원회에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 보고서를 심의한 후 성과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연도에도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을 지속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자격,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한 민간 운영기관에 제8조제5항의 실시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한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을 수행한 민간 운영기관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2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중 성과가 높은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 협약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 운영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감독에 필요한 서류의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