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9., 2017. 12. 26., 2021. 12. 7.>
1. “교통수단”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2. “교통물류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3. “교통물류체계”란 교통 및 물류와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물류시설 및 교통물류의 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4. “교통물류운영자”란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교통물류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인가, 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나.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교통물류시설의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교통물류시설을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
5.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ㆍ교통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6.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사람ㆍ화물 등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등 교통물류의 발전을 이루는 교통물류체계를 말한다.
7.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
8.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9. “국가교통축”이란 지역 간 간선교통기능(幹線交通機能)을 담당하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통로를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물류시설의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11. “전환교통”이란 기존 교통수단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12. “교통물류가격”이란 교통수단 이용자가 사람이나 화물 운송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운임 및 요금과 교통물류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급하는 통행료 및 사용료 등을 말한다.
1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ㆍ아산화질소(N2O)ㆍ수소불화탄소(HFCs)ㆍ과불화탄소(PFCs)ㆍ육불화황(SF6)을 말한다.
1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이란 보행(步行), 자전거 등을 말한다.
15. “경제운전”이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ㆍ습관 또는 행태 등을 개선하여 연료소비와 온실가스배출 등을 감축(減縮)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2.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4. 교통물류체계의 이동성ㆍ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
5. 교통수단 간,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6. 토지 이용과 교통물류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교통물류운영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교통물류체계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을 할 때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물류와 관련된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 및 전망
2.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대중교통 활성화,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전환교통 촉진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대책
4.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재원(財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⑥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4조, 제22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관할 지역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방계획의 관련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8. 8.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4. 5. 28.>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도지사에게 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기본계획에 맞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지방계획에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계획 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나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지방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4. 5. 2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지방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제10조 (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에서 정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및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2조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다음 각 호의 교통물류권역(이하 “교통물류권역”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1. 기간교통물류권역: 국가교통축과 그 인접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2. 도시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외한다)
3. 지역교통물류권역: 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과 제2호의 도시교통물류권역을 제외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제13조 (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지역에 있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도시교통물류권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지역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제14조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한 지표(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라 한다) 및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교통물류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교통혼잡 정도, 에너지 소비, 자동차 통행량, 교통시설 용량, 수송 분담구조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4. 5. 28., 2015. 7. 24.>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제15조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5. 7. 24., 2017. 12. 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6.>
제16조 (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를 전환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물류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계수(係數)(이하 “온실가스 배출계수”라 한다)를 개발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매년 산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교통물류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할 때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비용 산정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 (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을 위한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환교통(轉換交通) 추진, 경제적 유인 부여 등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제20조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중량화물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대체교통수단을 지정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
2. 대체ㆍ우회교통로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
3. 그 밖에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1조 (전환교통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환교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승ㆍ환적(換積) 시설 및 장비의 설치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에게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④ 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협약의 체결, 보조금 등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4.>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환교통대책에 따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8. 8. 14.>
1. 교통수단의 추가, 운행횟수 증가 및 노선 조정
2. 대체교통로의 지정 및 대체교통로를 통한 운송
3. 그 밖에 전환교통을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3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집행할 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목표 설정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4. 그 밖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에 이바지한 교통물류운영자(이하 “우수교통물류운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5조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4.>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교통물류권역에서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교통물류운영자(해당 교통물류권역을 통과하는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교통물류운영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8. 8. 14.>
제26조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시설을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하는 사업(이하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집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을 마련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교통물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물류가격의 감면 등의 지원
2.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구매자에 대한 교통물류 관련 사업 인가ㆍ허가 등에서의 우대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9조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수요 발생억제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 내 접근통행거리 단축을 위한 주거ㆍ업무ㆍ공공ㆍ상업시설의 복합개발 촉진 및 생활권 내 배치
2.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비동력(非動力)ㆍ무탄소(無炭素)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관련 시설의 체계적 확충과 이용
3. 교통에너지의 소비저감 등을 위한 무질서한 도시확산의 방지
4.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공간구조로의 개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3.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 대상 지역의 선정기준 및 지원
4. 승용차 이용억제 등 교통수요 관리
5.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여건 조성
6.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시설의 배치 및 개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도시ㆍ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제30조 (자동차 운행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8. 8.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운행 제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1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증대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8. 9.>
1.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실태 분석 및 전망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 증대방안
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체계의 개발 및 이용촉진대책
5.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추진에 드는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7. 8. 9.>
④ 삭제 <2017. 8. 9.>
⑤ 삭제 <2017. 8. 9.>
⑥ 삭제 <2017. 8. 9.>
⑦ 삭제 <2017. 8. 9.>
제32조
삭제 <2017. 8. 9.>
제33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 (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계교통시설, 환승시설 및 환적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등의 개발사업을 인가ㆍ승인 등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35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홍보활동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6조 (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으로서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행교통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보행자의 이동편의성과 접근성 및 보행환경의 쾌적성과 미관(美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7조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작성ㆍ공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 수립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토교통부령 및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제38조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2.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
3. 보행교통 분석 및 전망
4. 보행교통 개선대책
5. 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 (보행교통 지킴이)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건의ㆍ계몽활동 등을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및 시민 등을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40조 (보행자의 날)
① 국가는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자의 날 행사의 내용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41조 (특별대책지역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자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8. 8.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제42조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지역대책(이하 “특별지역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8. 8. 14.>
② 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1. 특별지역대책의 기본방향
2. 달성하려는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
3.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
4.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
5.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6. 제22조에 따른 전환교통대책
7. 제23조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방안
8. 제25조에 따른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9. 특별지역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
10. 그 밖에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지역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8. 8. 1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조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8. 8. 14.>
⑦ 제5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과 조정 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8. 14.>
제43조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8. 8. 14.>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조치의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44조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지역대책의 시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8. 8. 14.>
제45조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이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으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6조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통물류운영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 및 교육훈련의 내용,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국제협력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등과 국제기구나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정책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배출 등 국제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8조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경제운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의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49조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① 교통물류운영자, 교통물류와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교통물류운영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1. 특별지역대책의 시행
2. 제1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3.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사업
4. 제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촉진을 위한 환승ㆍ환적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
5.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 등에 참여하는 교통물류운영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개발자 및 구매자 등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50조의 2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1.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장비의 설치
2.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3. 제42조에 따른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도로교통법」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투자ㆍ출연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52조 (과태료)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중교통계정”을 각각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중교통계정”을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중교통계정”을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제8조제3항 중 “대중교통계정”을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69>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8>까지 생략
<62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2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8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7조제5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2항제10호, 제43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ㆍ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항만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등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6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교통 지킴이 위촉 권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부터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받은 사람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위촉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후단 및 제14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㊶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