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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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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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1.26.] [행정안전부령 제247991호 2023.01.26. 제정]

  • 행정안전부(재정정보화사업과), 02-2100-41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이 지방재정업무의 처리와 그 처리에 관련된 자료ㆍ정보 등의 저장ㆍ활용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제3조 (현행성 유지)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이 실제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 (표준화 추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의 전산화 및 표준화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안전성 확보)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이 분실ㆍ도난ㆍ훼손ㆍ변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전문적 운영ㆍ개발이나 보완ㆍ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분석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 관련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업무 설계 및 업무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방재정 통계의 작성ㆍ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처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지침)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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