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처리를-위한-정보시스템의-관리ㆍ운영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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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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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9.12.15.] [대통령령 제21537호 1979.11.24.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043-719-2032, 2016
  •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2, 2517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HACCP 업무), 043-719-2854, 2857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업무), 043-719-2194, 2192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 043-719-2414, 2417
  •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4, 2506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법령 해석), 043-719-2011, 2048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식품위생교육 업무), 043-719-2852, 2865

제1조 (제품검사)

①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식품은 영양식품(제9조제28호의 영양식품제조업에 의하여 제조되는 식품을 말한다)으로 하고, 첨가물은 타알색소, 타알색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 방부제 및 제조품목 허가 후 2년 이내에 생산되는 신개발 제품으로 한다.  <개정 1973ㆍ6ㆍ23, 1975ㆍ12ㆍ31, 1979ㆍ11ㆍ2 4>

②제1항의 식품 및 첨가물에 대한 제품검사는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업 또는 소분업의 허가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1975ㆍ12ㆍ3 1>

제2조 (제품검사의 신청)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식품 또는 첨가물 제조업자나 소분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수수료와 함께 그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ㆍ12ㆍ3 1>

1. 제품명 

2. 신청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와 그 소재지 

4. 제조 또는 소분 연월일 

5. 신청수량 

6. 소분용기의 용량별 개수 

7. 타알색소의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에 있어서는 배합의 중량비율 

8. 제조업자가 자가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성적 

제3조 (제품검사의 방법 및 수수료)

제1조에 규정된 식품 및 첨가물의 제품검사에 있어서의 검사방법, 시험재료의 단위(양)와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위생감시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1.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2. 식품ㆍ첨가물 및 기구ㆍ용기ㆍ포장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와 표시기준의 위반여부에 관한 사항 

4.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5. 식품위생관리인ㆍ조리사ㆍ영양사의 근무상태 및 이들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6.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ㆍ첨가물ㆍ가구ㆍ용기ㆍ포장의 취급여부에 관한 사항 

7. 행정처분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8.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 또는 포장의 압류ㆍ폐기등에 관한 사항 

9.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등의 단속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직무수행을 위한 임검ㆍ수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5ㆍ12ㆍ3 1>

[전문개정 1973ㆍ6ㆍ23]

제5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72ㆍ12ㆍ30, 1973ㆍ6ㆍ23, 1977ㆍ3ㆍ8, 1979ㆍ11ㆍ2 4>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의사ㆍ약사ㆍ수의사ㆍ위생사, 위생시험사 또는 식품제조가공기사 

3.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ㆍ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영양학 또는 위생학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대학졸업자인 경우에는 학사학위등록을 한 자로 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외국에서 의사ㆍ약사ㆍ수의사ㆍ위생사, 위생시험사 또는 식품제조가공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1호 또는 제3호와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자로써 보건사회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5. 3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 소정의 훈련을 2주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1975ㆍ12ㆍ3 1>

제6조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및 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영업자”라 함은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첨가물 제조업과 제9조제11호 내지 제15호, 제18호 내지 제24호, 제26호 내지 제28호ㆍ제29호(다만, 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ㆍ제30호 내지 제33호 및 제37호의 제조업 또는 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한다. 다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의 영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1977ㆍ3ㆍ8, 1979ㆍ11ㆍ2 4>

②화학적합성품이 아닌 식품이나 첨가물제조업 또는 가공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종업원이 상시 10인미만인 때에는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79ㆍ11ㆍ2 4>

[전문개정 1975ㆍ12ㆍ31]

제7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은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얻었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다만,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의 제조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대학에서 약학, 식품가공학 또는 식품화학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라야 한다.  <개정 1973ㆍ6ㆍ23, 1974ㆍ8ㆍ14, 1979ㆍ11ㆍ2 4>

[전문개정 1972ㆍ12ㆍ30]

제8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었거나 또는 영업자 자신이 식품위생관리인으로 된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허가관청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영업의 종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과 인삼 및 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72ㆍ12ㆍ30, 1973ㆍ6ㆍ23, 1974ㆍ8ㆍ14, 1975ㆍ4ㆍ28, 1975ㆍ12ㆍ31, 1977ㆍ3ㆍ8, 1979ㆍ11ㆍ2 4>

1. 전문음식점영업(고가의 전문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대중음식점영업(객실면적이 33평방미터이상인 음식점영업으로서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의 음식점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영업을 말한다) 

3. 간이음식점영업(객실면적이 33평방미터미만의 음식점영업, 일시적 시설로 행하는 음식점영업과 계절적으로 행하는 음식점영업을 말한다) 

4. 일반유흥음식점영업(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며 객의 유흥을 위하여 가무음곡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특수유흥음식점영업(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등의 유흥과 휴식을 목적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며, 가무음곡 및 무도를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유흥전문음식점영업(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며, 객의 유흥을 위하여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으면서 가무음곡 또는 무도를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간이주점영업(객실면적이 33평방미터미만의 음식점영업으로서 접객부를 두고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과자점영업(객석을 갖추고 빵류, 생과자류, 떡류, 주류 이외의 음료수, 우유, 아이스크림류등을 갖추거나 제조하여 영업소내에서 객에게 음식하게 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9. 다방영업(객석을 갖추고 다류를 조리판매하거나 청량음료ㆍ우유등 주류 이외의 음료수를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휴게실영업(공항휴게실, 고속도로휴게소ㆍ유원지등에서 행하는 과자점영업과 다방영업의 복합적인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 

11. 아이스크림제조업(아이스크림ㆍ아이스케이크ㆍ아이스캔디 등 식품이나 액체식품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혼합한 것을 동결시킨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엿류제조업(물엿ㆍ덩어리엿 또는 가루엿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두부류제조업(두부ㆍ묵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절임식품류제조업(단무지ㆍ젖갈류ㆍ콩조림 및 기타 식품을 절임하거나 졸임하는 영업 등을 말한다) 

15. 과자류제조업(빵ㆍ병과류ㆍ팥앙금류 또는 병류제조업을 포함한다) 

16. 유제품제조업(분유ㆍ조제분유ㆍ탈지분유ㆍ연유ㆍ탈지연유ㆍ발효유ㆍ환원우유ㆍ버터어ㆍ치이스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7. 가공유제조업(유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첨가물을 첨가조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18. 마아가린 또는 쇼트닝유제조업 

19. 식용유지제조업(식물성 또는 동물성유지 등을 제조 가공 하는 영업을 말한다) 

20. 식육제품제조업(짐승ㆍ새고기류를 주원료로 하여 햄ㆍ소세이지ㆍ베이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1. 어육연제품제조업(어육 또는 고래고기 등을 주원료로 하여 햄ㆍ소세이지ㆍ베이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2.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통 또는 병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병원균 및 부패세균을 가열살균처리하여 상당한 기간 내용식품 고유의 품질을 보존하게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3. 다류제조업(분말청량음료를 제조하는 영업과 단일식물을 주원료로 제조하여 물에 용해하여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4. 청량음료제조업(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25. 첨가물제조업(첨가물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6. 장류제조업(간장ㆍ된장ㆍ고추장 및 소오스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7. 식초제조업 

28. 영양식품제조업(식품에 영양성분을 첨가하거나 제거하여 유아용, 환자용, 임산부용등 특수한 용도에 공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9. 면류제조업(건면ㆍ숙면ㆍ타면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0. 식용얼음제조업 

31. 당류제조업(설탕ㆍ포도당ㆍ과당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2. 주류제조업 

33. 인스탄트식품제조업(조리과정에 있어서 번잡과 긴 시간을 요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할 수 있으며, 보존성이 높고 수송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34. 조미료제조업(식품을 제조 또는 조리하는데 편리하도록 고추, 후추, 마늘류, 겨자, 카레 또는 이와 유사한 천연식품 자체를 원료로 하는 조미료를 제조하거나 마요네스, 케찹등 조미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5. 건포류제조업(식육 또는 어패류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조미하여 건조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6. 식품가공업(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양곡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만을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37. 보존음료수제조업(광천수ㆍ약수등 음료수를 가공하거나 그대로 용기에 충전하여 포장하는 영업을 말한다) 

38. 유류판매업(직접 음용할 수 있는 우유ㆍ산양유ㆍ가공유ㆍ유음료 또는 이와 유사한 유류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9. 식육판매업(수ㆍ조육류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40. 식용얼음판매업 

41. 식품소분업(식품 또는 첨가물의 완제품을 다시 용기에 넣어 소분 재포장하거나 분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42. 집유업(생유ㆍ생산양유를 모아서 보존하는 영업을 말한다) 

43. 유처리업(우유 또는 산양유를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4. 식품의 냉동 또는 냉장업 

45. 유류운반업(직접 음용할 수 있는 우유ㆍ산양유ㆍ가공유ㆍ유음료 또는 이와 유사한 유류제품 등의 운반을 업으로 하는 영업을 말한다) 

46. 식육운반업(수ㆍ조육류ㆍ어패류 및 그 가공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7.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9조의 2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음식점 등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음식점 등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영업소의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표방간판에는 반드시 허가업종을 병기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의 영업의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ㆍ12ㆍ31]

제10조 (시설기준에 관한 협의)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제16호ㆍ제20호ㆍ제22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에 한한다) 제42호ㆍ제43호와 제44호(수산물에 관한 업에 한한다)의 업종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과 제32호의 업종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5ㆍ4ㆍ28, 1975ㆍ12ㆍ3 1>

제11조 (영업등의 허가 관청)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영업장소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73ㆍ6ㆍ23, 1974ㆍ8ㆍ14, 1975ㆍ4ㆍ28, 1975ㆍ12ㆍ3 1>

1. 제9조제18호ㆍ제23호ㆍ제25호ㆍ제28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2. 제1호에 게기한 영업을 제외한 제9조 각호의 영업의 허가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다. 다만,수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허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3.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 각호의 영업중 제16호ㆍ제20호ㆍ제22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에 한한다)ㆍ제42호ㆍ제43호와 제44호(수산물에 관한 업에 한한다)의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농수산부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의 허가(제조품목의 변경 또는 추가의 허가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구분에 따라 이를 행한다.  <개정 1975ㆍ4ㆍ2 8>

제11조의 2 (영업허가의 범위)

제9조제41호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소분업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75ㆍ12ㆍ3 1>

[본조신설 1972ㆍ12ㆍ30]

제11조의 3 (조건부영업허가의 대상업종)

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업은 제9조제11호 내지 제36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1975ㆍ12ㆍ3 1>

[본조신설 1975ㆍ4ㆍ28]

제12조 (영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23조 및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 각호의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3ㆍ6ㆍ23, 1975ㆍ4ㆍ28, 1975ㆍ12ㆍ3 1>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4. 영업의 종류와 품목 

5. 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6. 제조방법설명서, 다만, 식품첨가물 공전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첨가물에 대하여는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인정하는 당해 품목의 품질관리상 필요한 시험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영업이 제9조제4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인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ㆍ4ㆍ28, 1975ㆍ12ㆍ3 1>

1. 건물을 신축할 경우 

가. 대지의 등기부등본(타인의 대지인 경우에는 임대계약서사본 및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것) 

나. 건물신축개요서(건물위치도ㆍ평면도ㆍ구조개요 및 공사비소요계산서를 첨부할 것) 

다. 대지증명 또는 환지증명 

2. 기존건물을 사용할 경우 

가. 대지증명 또는 환지증명 

나. 건물위치도ㆍ평면도 및 구조개요 

다. 가옥대장등본 

③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제17호ㆍ제22호ㆍ제24호ㆍ제26호ㆍ제27호ㆍ제29호(다만, 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 및 제33호의 영업허가를 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3ㆍ6ㆍ23, 1974ㆍ8ㆍ14, 1975ㆍ12ㆍ3 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 (조건이행신고)

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사회부령이 정한 기간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ㆍ12ㆍ3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ㆍ4ㆍ28]

제13조 (제조품목허가의 대상업종등)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할 식품제조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2ㆍ12ㆍ30, 1973ㆍ6ㆍ23, 1975ㆍ4ㆍ28, 1975ㆍ12ㆍ31, 1977ㆍ3ㆍ8, 1979ㆍ11ㆍ2 4>

1. 제9조제11호 내지 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19호(다만, 압착 식용유는 제외한다)ㆍ제21호 내지 제24호ㆍ제26호ㆍ제27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3호 내지 제36호에 해당하는 영업 

2. 제9조제25호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영업 

②제조품목의 허가 및 그 신청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

집단급식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법에 의한 학교 의 기숙사와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공무원교육원의 급식소는 제외한다.  <개정 1973ㆍ6ㆍ23, 1975ㆍ12ㆍ31, 1979ㆍ11ㆍ2 4>

1.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음식점영업 및 대중음식점영업ㆍ대중음식점영업. 다만, 한국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으로서 탕반과 분식만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음식점은 제외한다. 

2. 제9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유흥음식점영업ㆍ특수유흥음식점영업ㆍ유흥전문음식점영업. 다만, 음식물을 조리하지 아니하는 유흥음식점은 제외한다. 

3. 제9조제4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 

[전문개정 1972ㆍ12ㆍ30]

제15조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는 계속적으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에 둔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도 받은 자인 때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집단급식소의 경영자는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급식인원등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2이상의 집단급식소에 1인의 영양사를 두고 그로 하여금 이를 공동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9ㆍ11ㆍ24]

제16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73ㆍ6ㆍ2 3>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 부ㆍ처ㆍ청의 공무원과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 및 포장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의 의사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과 여비)

보건사회부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보건사회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의 2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제18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하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ㆍ6ㆍ23]

제22조 (운영세칙)

이 영이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식중독원인의 조사)

법 제38조제2항(법 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및 그 지소장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시ㆍ읍ㆍ면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과 같다. 

1. 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 및 포장 또는 장난감등의 병인물질을 추구하기 위한 필요한 역학적 조사 

2. 중독된 환자가 그 의심이 있는 자 또는 그 시체의 혈액ㆍ분뇨와 토물 또는 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 및 포장이나 장난감에 대한 세균학적 또는 이화학적 시험에 의한 조사 

제24조 (식중독에 관한 보고)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1972ㆍ12ㆍ3 0>

제26조 (설립인가의 신청)

①법 제4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동업자조합연합회(이하 “조합” 또는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인가 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설립의 위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ㆍ4ㆍ2 8>

1. 조합원의 동의서 

2. 창립총회의 의사록 

3. 정관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6. 임원명부 

7. 임원취임승낙서 

8.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제27조 (정관)

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 목적 

10. 명칭 

1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2.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13. 임원에 관한 사항 

14. 업무에 관한 사항 

15. 회계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8조 (설립등기등)

조합 또는 연합회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지구등)

①법 제4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지구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로 한다. 다만, 영업자의 수가 지구별로 조합을 설립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전국을 지구로 할 수 있다. 

②조합은 필요에 따라 구(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한한다)ㆍ시ㆍ군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정관변경의 인가)

조합 또는 연합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안 

2. 정관신구조문대조표 

3. 총회의사록 

제31조 (임원취임신고)

①조합 및 연합회는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신고에는 새로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ㆍ4ㆍ2 8>

제32조 (감독)

보건사회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또는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 (업무 및 회계감사)

보건사회부장관은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권한위임)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제17호ㆍ제22호ㆍ제24호ㆍ제26호ㆍ제27호ㆍ제29호(다만, 인스탄트면류에 한 한다) 제33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 이외의 영업에 대한 제11조제1항제2호의 권한 및 법 제16조ㆍ법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권한을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한한다)ㆍ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1975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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