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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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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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1.01.] [행정안전부령 제245273호 2022.11.03.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3., 2021. 9. 7 .>

제2조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고, 별표에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6. 3. 3., 2021. 9. 7 .>

②시ㆍ도지사는 사업별로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에서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7. 11. 14., 2007. 12. 31., 2021. 9. 7 .>

제3조 (기준부담률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6. 3. 3., 2021. 9. 7 .>

1. 최근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2.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경비부담 실적 

3. 기준부담률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 그 밖에 기준부담률 조정에 필요한 자료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 11. 9.,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9. 7 .>

제4조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06. 3. 3., 2021. 9. 7., 2021. 12. 28 .>

부칙 <내무부령 제483호, 1989. 1. 7.>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비율(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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