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방의회 의결 결과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검토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발굴 조사서
제3조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4. 제2조 각 호의 서류
5. 별지 제5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제4조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0조제6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별지 제6호서식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