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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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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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8.01.] [교육부령 제244051호 2022.08.01. 일부개정]

  •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2015. 10. 30 .>

제2조 (일반원칙)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2015. 10. 30 .>

1.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의 내실화 

2. 교육복지의 증진 

3. 평생교육의 진흥 

4.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제2조의 2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ㆍ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3조 (예산편성단위)

세입ㆍ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제2장 세입예산

제4조 (자체수입)

시ㆍ도 교육감은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자산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8. 1 .>

제5조 (의존재원)

①시ㆍ도 교육감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5. 10. 30 .>

②시ㆍ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부금 산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해당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채)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

제3장 세출예산

제7조 (경상적 경비)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시ㆍ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

1.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급여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경비 

제8조 (기준경비)

①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ㆍ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22. 8. 1 .>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22. 8. 1 .>

1. 삭제  <2010. 8. 26 .>

2. 업무추진비 

3. 그 밖에 시ㆍ도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시ㆍ도 교육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22. 8. 1 .>

제9조 (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2. 8. 1 .>

제10조 (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주도 

2.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본조신설 201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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