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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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1.13.] [법률 제228607호 2021.01.12.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44-205-2317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12 .>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13., 2021. 1. 12 .>

1.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 삭제  <2019. 12. 10 .>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부칙 <법률 제4828호,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둔 국가공무원중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741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둔 국가공무원중 제2조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97년 1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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