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5.04.23.] [법률 제265827호 2024.10.22. 일부개정]

  • 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 044-203-624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제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중기ㆍ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ㆍ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3. 6. 9 .>

제3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제8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 12. 22 .>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와 관련된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 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①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②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④ 그 밖에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 (교원의 참여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위원회별로 지방대학 교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해외교류ㆍ연수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대학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해외교류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제12조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시험, 선발비율, 선발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제13조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13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3 .>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14조 (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3. 23 .>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④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

⑥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

제16조 (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2 .>

제17조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2. 2. 3., 2023. 6. 9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3.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ㆍ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지방대학의 책무)

①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대학은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산ㆍ학ㆍ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대학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학ㆍ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20조 (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관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평가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21조 (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22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 

3. 특화지역의 고등교육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와 적용범위 

4.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5. 그 밖에 특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확정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23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등을 적용한다. 

② 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24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특화지역에서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을 변경하거나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특화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특화지역계획ㆍ특화지역의 변경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부칙 <법률 제20468호, 2024. 10.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