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 2015. 4. 17., 2024. 9. 3 .>
제2조 (투자심사의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5. 2., 2015. 4. 17., 2024. 9. 3 .>
1. 투자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의 중ㆍ장기계획 및 지방교육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투자사업의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계획과의 연계성
제3조
삭제 <2024. 9. 3 .>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0. 4. 23., 2024. 9. 3 .>
②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7., 2019. 1. 31., 2020. 4. 23., 2021. 7. 22 .>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2차 심사는 2월말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5. 2., 2008. 3. 4., 2013. 3. 23., 2015. 4. 17., 2019. 1. 31., 2020. 4. 23., 2021. 7. 22., 2024. 9. 3 .>
1. 투자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가용재원 판단서
4. 영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본청 및 교육지원청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4조의 2 (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3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교육시설, 초ㆍ중등교육 등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지방교육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 9. 3 .>
⑦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24. 9. 3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9. 3 .>
제4조의 3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① 교육감은 영 별표 제2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투자심사 제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투자심사 제외 사유 등을 포함한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4조제3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내에 그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 2008. 3. 4., 2013. 3. 23., 2015. 4. 17 .>
② 교육부장관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 .>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해당 투자사업이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 대상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투자심사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7.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말한다)을 실시하는 등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경우
③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 .>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ㆍ시기ㆍ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 (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4. 9. 4., 2015. 4. 17., 2020. 4. 23., 2024. 9. 3 .>
5.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6. 삭제 <2020. 4. 23 .>
7. 투자심사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8.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이었으나 투자심사 후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
9.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된 사업
10.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제7조 (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교육감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 2008. 3. 4., 2013. 3. 23., 2015. 4. 17 .>
제8조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 .>
제9조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
②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 9. 4., 2007. 5. 2., 2008. 3. 4., 2013. 3. 23 .>
③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 4. 23 .>
제9조의 2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율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24. 9. 3 .>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 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 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0. 4. 23., 2024. 9. 3 .>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사업
③ 교육감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게 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 .>
⑤ 교육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0. 4. 23., 2024. 9. 3 .>
⑥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사업 이력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ㆍ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20. 4. 23., 2024. 9. 3 .>
제10조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 .>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 .>
제11조 (타당성조사 절차)
① 타당성조사는 매년 2회 실시하되,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2024. 9. 3 .>
② 교육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4. 23., 2024. 9. 3 .>
③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 .>
제12조 (타당성조사 계약 등)
①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② 타당성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대응,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교육감은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타당성 재조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 .>
1.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타당성조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3. 타당성조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5.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6.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처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2.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14조 (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5. 4. 17., 2024. 9.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