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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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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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3.01.] [대통령령 제251971호 2023.06.27. 일부개정]

  •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 044-203-6351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제심의위원회)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6. 11., 2016. 12. 13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 6. 11 .>

1.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2.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2. 8. 9 .>

4. 교육감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 

5.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 6. 11., 2022. 8. 9 .>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8. 9 .>

⑤ 삭제  <2022. 8. 9 .>

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6. 11 .>

⑦ 삭제  <2022. 8. 9 .>

⑧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

제3조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2016. 8. 2 .>

②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개정 2016. 8. 2 .>

③ 삭제  <2016. 8. 2 .>

④교육규칙의 공포는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ㆍ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6. 8. 2 .>

[제목개정 2016. 8. 2.]

제4조 (선결처분)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1. 30 .>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4조의 2 (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감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

[본조신설 2010. 6. 29.]

제5조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감은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13.]

제6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항 

[전문개정 2010. 6. 29.]

제7조

삭제  <2008. 10. 20 .>

제8조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5.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제9조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② 인수위원회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28.]
  • [별지 서식] 교육감 협의체 (설립, 변경)신고서

  • [별표 1]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의 사무분장(제4조의2 관련)

  • [별표 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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