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해상교통정보”란 해상교통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가. 선박의 위치, 침로(針路), 속력 및 항로 등 선박운항에 관한 정보
나. 해양의 수심, 지형, 지질 등 수로(水路) 및 해도(海圖)에 관한 정보
다. 선박의 통항량, 해양사고 및 항행경보(航行警報) 등 선박교통에 관한 정보
라. 조류(潮流), 조석(潮汐) 및 해양기상 등 해양관측에 관한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생산된 정보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상무선통신망”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ㆍ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란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한다.
제3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해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과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보호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및 평가
2.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3.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해상무선통신망과 관련된 국제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수도ㆍ하수도, 전기설비 등을 건설ㆍ소유ㆍ운용ㆍ관리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설비 또는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신주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전기통신설비의 수용ㆍ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간)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이하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의 사용ㆍ제공
2.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통신사업자등과 그 사용ㆍ제공, 공동이용 및 상호접속의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미리 협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등을 사용한 후 그 대가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ㆍ제공, 공동이용 및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등과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통신설비등의 사용ㆍ제공,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및 전기통신설비와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상호운용성 확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ㆍ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국제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운영 인력 및 시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국내외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확보
3. 개발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권리 확보, 실용화 및 확산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종류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최적 항로를 안내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2. 선박의 충돌ㆍ접촉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3. 실시간 전자해도(電子海圖)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4. 항행경보, 조류, 조석 및 해양기상 등 해상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양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된 해상교통정보를 해상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정보를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등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6. 10.>
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 중 기선 및 범선
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단말기의 종류 및 설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교육, 홍보 및 포상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보호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에의 접근ㆍ침입 방지 및 대응 조치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분실ㆍ도난 및 해상교통정보의 유출ㆍ변조ㆍ삭제 등의 방지 조치
3. 해상무선통신망 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
제21조 (비밀 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고의적으로 방해전파를 송신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동물 또는 선박 등을 매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설비 등과의 연계
2. 제11조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3. 제12조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4. 제16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공
5.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의 협력 및 민간 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4.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25조 (토지 등에의 출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설치, 보수, 조사 또는 측량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출입등”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ㆍ건물ㆍ인공구조물과 수면 또는 수저(水底)(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의 출입
2. 타인의 토지등에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표지물을 설치하는 등의 일시 사용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측량 또는 이를 위한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등을 하려는 자는 출입등을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등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등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등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토지등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출입등을 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로서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등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소유자등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 (장애물의 이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공구조물ㆍ매설물(埋設物)ㆍ기기(器機)ㆍ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설치하는 데 장애가 되거나 해상무선통신망에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에게 이전ㆍ제거ㆍ상태변경ㆍ벌채(伐採) 또는 이식 등의 조치(이하 “이전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접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그 소유자등에게 그 이전등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에 대한 통지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 (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 사용
3. 제26조에 따른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와 제4항의 재결신청 등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8조 (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벌칙)
①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고의적으로 방해전파를 송신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또는 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④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30조 (미수범)
제2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조 (과태료)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말기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건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⑥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