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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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1.11.] [국토교통부령 제266389호 2024.11.11.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3, 52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

제2조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에 센터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효율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해 부동산, 법률, 금융 및 심리상담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1. 임대차계약(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포함한다)이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인으로서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 제64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른 매각(경매 또는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인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주민등록표 초본(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매ㆍ공매 개시 관련 서류 

라. 판결정본 또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제2항에 따라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를 말한다)이 신청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ㆍ보관해야 한다. 

제4조 (피해사실의 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피해사실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 방문, 신청인에 대한 면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제공받은 진술서ㆍ자료 또는 정보의 검토 등 필요한 방법으로 피해사실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및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1.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인에 대한 신고 정보를 포함한다) 

2.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에 관한 자료 및 정보 

3.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채무자 관련 정보 

4.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5.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제5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하 “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1 .>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임차주택의 소재지 

3. 결정 주문 

4. 결정 이유 

5. 결정 연월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에 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6조 (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1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의 작성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5항”은 “법 제15조제2항”으로 보고, 제5조제2항 중 “법 제14조제6항”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6항”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이의)”로 본다.  <신설 2024. 11. 11 .>

제6조의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①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결정의 철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이하 “취소ㆍ철회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1. 결정 취소ㆍ철회 당사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임차주택의 소재지 

3. 최초 결정 번호 

4. 결정 취소ㆍ철회 주문 

5. 결정 취소ㆍ철회 이유 

6. 결정 취소ㆍ철회 연월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소ㆍ철회결정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통지서에 취소ㆍ철회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결정 취소ㆍ철회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④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1.]

제7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중지) 신청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 유예ㆍ정지(중지) 신청서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8조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9조 (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10조 (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11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상건축물(같은 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 및 단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건축사가 작성한 별지 제1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3. 결정문 

4.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탁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대상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정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법 제2조제6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정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당시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③ 법 제25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에 따른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 

4. 제3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 

⑤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2.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용도변경 신고필증 

[본조신설 2024. 11. 11.]
  • [별지 제1호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

  •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 [별지 제4호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접수대장

  • [별지 제5호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별지 제6호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별지 제7호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이의)

  • [별지 제7호의3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 신청서

  • [별지 제7호의4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

  • [별지 제7호의5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통지서

  • [별지 제7호의6서식]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유예·정지(중지) 신청서, 유예·정지(중지) 연장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

  • [별지 제14호서식]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

  • [별지 제15호서식]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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