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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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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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4.24.] [법률 제20112호 2024.01.23.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044-202-369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1절 저출산 대책

제7조 (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2023. 12.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2023. 12. 26.>

제2절 고령사회정책

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ㆍ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 등을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5조 (평생교육과 정보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ㆍ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 2 (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16조 (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ㆍ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ㆍ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8조 (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ㆍ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ㆍ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 2. 29.>

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⑤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업무의 협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18., 2012. 5. 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5. 23.>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 1. 18., 2012. 5. 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신설 2012. 5. 23.>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23.>

[전문개정 2008. 2. 29.]

제23조의 2 (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24조

삭제  <2008. 2. 29.>

제25조

삭제  <2008. 2. 29.>

제26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국회보고)

정부는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 (조사 및 연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 (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0조의 2 (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4.]

제31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32조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부칙 <법률 제7496호, 2005. 5. 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06년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공공단체 및 관계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ㆍ관계 전문가 그 밖에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886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승계한다.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11호, 2011. 8.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444호, 2012. 5.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용권 지급 대상이 되는 출생아동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신청,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이용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한다.

부칙 <법률 제19843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한다.

부칙 <법률 제20112호, 2024. 1. 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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