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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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3.03.23.] [대통령령 제135855호 2013.03.23.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안전사업조정과), 044-205-4161
  • 행정안전부(교부세과), 044-205-3754
  • 행정안전부(교부세과 - 보통교부세 총괄), 044-205-3753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조 (교부세액의 산정일)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 (교부세 산정자료)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관할 자치구의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부세 산정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심사한 의견을 붙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의 2 (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받은 교부세 산정자료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장이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군의 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의 3

삭제  <2006. 12. 27 .>

제4조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제8조에 따라 보정(補正)한 기준재정수입액이 제7조에 따라 보정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5조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6조 (단위비용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세율을 고려하되, 물가상승 및 재정여건 등 단위비용 결정 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7조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단위비용의 조정이나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측정단위의 산정기준, 단위비용, 물가지수, 그 밖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과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1.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섬 

2.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제1호에 따른 섬 지역은 제외한다)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낙후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ㆍ지역개발비를 증액 산정할 수 있다. 

④ 기준재정수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정할 수 있다. 

1.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기준일 이후의 측정단위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결정 이후 새로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3. 국고보조의 중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그 경비와 국가적인 시책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채무 상환액 등을 별도로 보전(補塡)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측정단위당 비용이 수치의 다소(多少) 및 밀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6. 그 밖에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과 사회복지ㆍ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30.]

제7조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받으려면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반영되지 아니하거나 측정항목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재정수요에 관한 자료를 매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3. 1. 1.]

제8조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외의 지방세수입 및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외수입 등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또는 징수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세수(稅收)의 변동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9조

삭제  <2011. 12. 30 .>

제9조의 2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드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지방행정기능 강화,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또는 그 밖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

1. 행정ㆍ재정 분야 운용실적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2. 주민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민원서비스,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사유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특별교부세는 해당 재정수요가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교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10조

삭제  <2004. 12. 31 .>

제10조의 2 (분권교부세의 산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분권교부세는 교부대상 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1.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일정 수준의 재정수요를 계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수요를 객관적인 계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업 

2.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요로 인하여 재정수요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수요는 별표 3의 산정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산정한 후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 비중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수요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요의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12. 30.]

제10조의 3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및 자치구: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재정여건: 100분의 50 

나. 사회복지: 100분의 25 

다. 지역교육: 100분의 20 

라. 부동산 보유세 규모: 100분의 5 

2.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③ 부동산교부세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부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12. 30.]

제11조 (교부세의 통지)

안전행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 총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교부세 총액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12. 30.]

제12조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을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정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경우: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4.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서로 이용한 경우: 예산의 이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5.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전용(轉用)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예산의 전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수입의 징수가 용이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이나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12조의 2

삭제  <2008. 10. 20 .>

제13조 (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조정한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ㆍ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를 그대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진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ㆍ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는 종전의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ㆍ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를 기준으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다시 산정.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특별교부세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다시 산정 

[전문개정 2011. 12. 30.]

제14조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교부세 산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12. 30.]

제15조 (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른 자체노력 반영사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결정 내용을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1. 12. 30.]
  • [별표 1] 측정항목ㆍ측정단위표(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2]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 [별표 3] 산정항목(제10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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