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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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1.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9907호 2022.01.2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044-203-46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2조 (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 입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공장의 총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입주기업체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입주기업체와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 

3. 제3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신청할 당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로서 입주계약의 계약기간(5년으로 한다)에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1. 7. 15.][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1. 7. 15.>]

제3조 (입주계약 등의 신청)

법 제11조제1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8. 2., 2021. 12. 16 .>

4. 사업계획서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6.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세관장과의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8.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9.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1. 7. 15.][제목개정 2016. 8. 2.][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1. 7. 15.>]

제4조

삭제  <2016. 8. 2 .>

제4조의 2 (사업개시의 신고)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7. 15.]

제4조의 3 (시정기간)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1. 7. 15.]

제5조

삭제  <2016. 8. 2 .>

제6조 (잔무처리업무)

법 제1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란 남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7. 15.]

제7조 (토지 등의 처분 신청)

①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가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8조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

1.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매입대금을 내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입주기업체가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입한 대금이 그 연간 총매출액의 2분의 1이 넘는 경우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내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입대금 납부연기(분할납부) 신청서를 납부기일의 7일 전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9조 (임대료의 감면 신청)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10조

삭제  <2016. 8. 2 .>

제11조 (토지 등의 양도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이 토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12조 (공장등의 양도신고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임대ㆍ사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계약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대상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12조의 2 (토지의 분할 면적)

법 제25조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관리권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범위에서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1. 7. 15.]

제13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1. 도로ㆍ가로등ㆍ울타리ㆍ체육시설ㆍ운동장 및 기숙사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1. 7. 15.]

제14조 (수출입승인 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15조 (출입 관리)

관리권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90일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8. 2.]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토지의 분할 면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2016. 8. 2 .>

1. 제3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신청서: 2015년 1월 1일 

2. 삭제  <2016. 8. 2 .>

3. 삭제  <2016. 8. 2 .>

[본조신설 2014. 2. 4.]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37호, 2004. 6.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 및 제8조제2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서식]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입주변경계약) 신청(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 사업개시 신고서(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토지, 공장 등) (처분, 양도)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매입대금 (납부연기,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양도(임대 ㆍ 사용) 신고서

  • [별지 제7호서식] 수출입승인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lt;2016. 8. 2.&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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