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살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2022. 12. 9.>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공립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정신건강연구기관
4의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5.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6. 그 밖에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3. 자살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선별검사 및 상담ㆍ치료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나이, 성별 및 사회적 환경 등 검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받은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정신건강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한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검사 결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살위험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는 자살위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보건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에게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상담ㆍ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삭제 <2024. 7. 16.>
제5조
삭제 <2024. 7. 16.>
제6조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소속 직원
3.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자살유발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자살유발정보의 효과적 차단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차단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칙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정신건강연구기관
제3조제4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