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2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ㆍ제5항ㆍ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3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4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 본문 중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86조제2항 중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을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92조제2항 중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을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6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5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7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제7항까지의 규정을”을 “제5항까지를”로 한다.
제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6제2항 전단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를 “”신분보장등조치“로”로 한다.
제9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을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10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1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